기초연금 2026 소득인정액 계산, 전액 산정이면 212만 300원 초과부터 감액
기초연금 2026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선은 247만원이 아니라 212만 300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아래인데도 소득인정액이 212만 300원을 넘어서면 그 지점부터 기초연금이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값은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전액 34만 9,700원인 단독가구에 성립하는 경계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소득인정액과 합산할 대상을 기준연금액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계 등으로 산정액이 더 적은 사람은 감액이 시작되는 선이 그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공식 안내문에서 이 계산을 한 줄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감액 규정이 서로 다른 페이지에 나뉘어 있어 두 규정을 겹쳐 놓아야 비로소 나오는 값입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찍힌 분들이 마주치는 원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통장이나 결정통지서에 나타난 상태를 원인 쪽으로 되짚어 가는 진단표입니다.

| 나타난 상태 | 의심할 원인 | 확인할 곳 |
|---|---|---|
| 소득은 적은데 부적합 결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부가구 기준 적용, 직역연금 | 주택 시가표준액과 거주지 지역 구분 |
| 월 27만 9,760원 입금 | 부부 두 사람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 배우자 수급 여부 |
| 월 17만 4,850원 언저리 |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산정 (부가연금액 하한) |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 |
| 월 3만 4,970원 고정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최저연금액 하한 | 소득인정액이 243만 5,030원을 넘는지 |
| 34만 9,700원보다 적고 이유 불명 | 국민연금 연계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각각 또는 겹쳐 작동 | A급여액 → 배우자 수급 여부 → 소득인정액 순으로 세 갈래를 각각 대조 |
만 65세 생일이 지났는데 왜 부적합 통보가 오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자)라는 세 가지 문을 통과한 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2025년의 228만원·364만 8천원에서 각각 8.3% 올랐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값을 395만 2천원과 비교합니다. "남편 것은 어차피 안 되니 아내만 신청하겠다"는 방식으로 기준을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문턱은 직역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재활운동비 등 일부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까지 탈락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통장 입금액이 247만원도 안 되는데 왜 탈락인가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행정상의 값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이라 기타소득에 그대로 얹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은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돈이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이 줄에 있습니다. 남은 재산에 연 4%의 수익률이 있다고 가정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0원이고 국민연금도 없는 노인이 재산 하나만으로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이름만 같고 계산 규칙이 다릅니다. 공제 항목도, 기본재산액도, 환산율도 제도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한쪽에서 나온 숫자를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 쓰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공시가격 3억 아파트 한 채가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월 20만원이 갈립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광역시의 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괄호 안의 '도·농 복합군 포함'을 흘려보내면 판정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광역시에 속한 군을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시로 분류합니다. 농어촌은 도에 속한 군만 해당합니다. 이름에 '군'이 붙었다는 이유로 농어촌 공제 7,250만원을 대입하면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원과 6,250만원이 벌어지고, 그 차이가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을 밀어 올립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 한 채,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없음, 다른 소득 없음이라는 조건을 세 지역에 각각 대입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공제액 2,000만원과 같으므로 환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환산 대상 재산 | 월 소득환산액 | 단독가구 판정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1억 6,500만원 | 550,000원 | 수급 (247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8,500만원 | 2억 1,500만원 | 약 716,667원 | 수급 |
| 농어촌 | 7,250만원 | 2억 2,750만원 | 약 758,333원 | 수급 |
같은 3억원인데 대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월 20만 8,333원이 벌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셋 다 수급 대상이지만 재산이 커질수록 이 간격이 당락을 가르는 지점으로 옮겨 갑니다. 급여액 자체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오직 기본재산액 공제뿐이고 사는 곳에 따라 기초연금을 더 얹어 주는 지자체 제도는 이 계산과 무관합니다.
그러면 재산만 있는 단독가구는 시가표준액이 얼마부터 걸릴까요. 위 산식을 거꾸로 풀면 나옵니다. 월 247만원이 되려면 환산 대상 재산이 7억 4,100만원이어야 합니다(247만 × 12 ÷ 0.04). 여기에 지역별 공제액을 더한 값이 경계선입니다.
아래 값은 감액 전 산정액이 기준연금액 전액인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가 선정기준액 이하를 수급 대상으로 잡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감액은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때 작동하므로, 표에 적힌 금액에 정확히 걸친 상태는 아직 감액 대상도 부적합도 아닙니다.
| 거주 지역 |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 시작 | 이 금액을 넘으면 부적합 |
|---|---|---|
| 대도시 | 7억 7,109만원 | 8억 7,600만원 |
| 중소도시 | 7억 2,109만원 | 8억 2,600만원 |
| 농어촌 | 7억 859만원 | 8억 1,350만원 |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 부채가 없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소득이나 국민연금이 있으면 이 선은 그만큼 아래로 내려옵니다.
제도별로 재산을 어떻게 다르게 세는지는 관련 글: 긴급복지지원 2026, 종류별 상한 총액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47만원을 안 넘었는데 왜 조금씩 줄어드나 —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 구하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총소득이 못 받은 사람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합산 대상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소득인정액과 합할 금액을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으로 적고 그 금액을 지급 상한으로 삼습니다. 기준연금액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이므로 감액이 시작되는 선은 선정기준액 − 본인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으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산정액이 기준연금액 전액인 단독가구를 2026년 숫자로 풀면 경계값이 하나 나옵니다. 247만원에서 34만 9,700원을 뺀 212만 300원. 소득인정액이 이 값을 넘는 순간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등으로 산정액이 34만 9,700원보다 적은 사람은 빼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시작선이 위로 올라가므로, 아래 계산은 전액 산정자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감액 구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만원 늘면 기초연금이 정확히 1만원 줄어듭니다. 최저연금액 하한에 닿기 전까지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의 합이 247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구간에 별도의 하한을 두고 있어 소득인정액이 243만 5,030원을 넘어서면 이 관계가 깨지고 합계는 247만원을 넘어섭니다.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감액분 | 실제 기초연금 |
|---|---|---|
| 212만원 | 없음 | 349,700원 |
| 220만원 | 79,700원 | 270,000원 |
| 230만원 | 179,700원 | 170,000원 |
| 240만원 | 279,700원 | 70,000원 |
| 243만 5,030원 초과 ~ 247만원 | 계산상 34,970원 미만 | 34,970원 (최저연금액) |
바닥은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에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3만 4,970원. 소득인정액이 243만 5,030원을 넘어서면 계산값이 이 하한 아래로 내려가므로, 247만원에 닿기 직전까지 3만 4,970원이 고정으로 나옵니다.
부부가구도 구조가 같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부부감액을 거친 두 사람의 기초연금액 합산액을 상한으로 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산정액이 기준연금액 전액인 경우라면 합계 55만 9,520원을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에서 뺀 339만 2,480원이 감액 시작선이 됩니다. 한쪽이라도 산정액이 그보다 적으면 이 선 역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직 일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포기해야 하나
일하는 노인에게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가 붙고 공제 후 잔액의 30%가 한 번 더 빠집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으로 2025년 112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월 200만원을 버는 단독 노인이라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 116만) = 58만 8,000원. 247만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 다른 재산이 없다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경계값을 역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근로소득 월 418만 9,000원까지: 소득평가액 212만 300원 → 감액 없이 34만 9,700원
- 근로소득 월 약 468만 8,571원까지: 소득평가액 247만원 → 줄어든 금액이라도 지급
- 그 위: 부적합
다만 이 두 공제는 근로소득 전용입니다. 세부기준 고시 제6조제1항이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과 그 뒤에 붙는 30% 추가공제를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소득에는 116만원 기본공제도 30% 추가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므로 그 자체가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금액이긴 하지만, 같은 액수를 근로소득으로 벌었을 때와는 소득평가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27만 9,760원씩인가
「기초연금법」 제8조는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34만 9,700원의 20%는 6만 9,940원. 두 사람 모두 27만 9,760원씩 받게 됩니다.
숫자를 두 방향으로 읽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 구분 | 월 수령액 | 연간 |
|---|---|---|
| 한 사람만 수급 | 349,700원 | 4,196,400원 |
| 부부 두 사람 수급 (각 279,760원) | 559,520원 | 6,714,240원 |
가구 전체로 보면 연 251만 7,840원이 늘어납니다. 반면 한 사람 기준으로는 매달 6만 9,940원, 1년에 83만 9,280원이 덜 들어옵니다. "배우자도 신청했더니 내 금액이 줄었다"는 말은 개인 기준에서는 사실이고 가구 기준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손해를 볼까 봐 신청하지 않는 선택은 가구 소득을 스스로 줄이는 쪽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먼저 안전지대를 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면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사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기준연금액 대상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두 개의 산식을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산식 1: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괄호 안이 0 이하면 0으로 처리 - 산식 2: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등
결정적인 것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A급여액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 기간과 가입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똑같이 80만원 받아도 A급여액이 다르면 기초연금이 달라집니다.
산식 1을 A급여액 구간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A급여액 | 산식 1 결과 |
|---|---|
| 26만 2,275원 이하 | 349,700원 (기준연금액 전액) |
| 30만원 | 324,550원 |
| 45만원 | 224,550원 |
| 52만 4,550원 이상 | 174,850원 (부가연금액) |
A급여액이 26만 2,275원을 넘어서야 감액이 시작되고 아무리 커져도 산식 1의 결과는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많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식 2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A급여액이 45만원으로 같은 두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산식 1 | 산식 2 | 적용 기초연금 | 국민연금+기초연금 |
|---|---|---|---|---|
| 60만원 | 224,550원 | 274,250원 | 274,250원 | 874,250원 |
| 90만원 | 224,550원 | 0 이하 | 224,550원 | 1,124,550원 |
국민연금을 30만원 더 받는 쪽이 기초연금은 4만 9,700원 적게 받지만 합계로는 25만 300원 앞섭니다. 국민연금을 더 낸 것이 손해로 뒤집히는 구간은 이 산식 안에 없습니다.
내 A급여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상액을 스스로 계산해 보려면 선정기준액보다 이 숫자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동차·회원권·자녀 명의 집은 계산 트랙이 다릅니다
앞의 연 4% 환산은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므로 이 한 항목만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셈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범위 자체에서 빠지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이런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했다면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1대만 제외됩니다.
회원권 —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연 0.78%가 적용되므로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8억원 아파트에 사는 부모라면 월 52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본인 재산은 한 푼도 없는데 소득인정액이 50만원대에서 출발하는 상황이 이렇게 생깁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통장이 34만원 늘어나나
기초생활보장은 보충성 원리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라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도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입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 노인 가구를 놓고 보겠습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생계급여 | 합계 |
|---|---|---|---|
| 기초연금 수급 전 | 0원 | 820,556원 | 820,556원 |
| 기초연금 수급 후 | 349,700원 | 470,856원 | 820,556원 |
통장 총액이 그대로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순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개념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고 실제 급여액은 가구 구성과 공제 항목,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쪽은 다릅니다. 주거급여의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어선 부분에만 30%로 붙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82만 556원 이하인 동안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부가 상쇄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국민연금 월 70만원(A급여액이 26만 2,275원 이하여서 기준연금액 전액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이상인 상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임차급여 | 합계 |
|---|---|---|---|---|
| 기초연금 신청 전 | 700,000원 | 0원 | 369,000원 | 1,069,000원 |
| 기초연금 수급 후 | 700,000원 | 349,700원 | 300,260원 | 1,349,960원 |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어선 금액의 30%이므로 (104만 9,700원 − 82만 556원) × 0.3 = 약 6만 8,743원이 산식상의 증가액입니다. 산정 과정의 원 단위 처리로 임차급여는 36만 9천원에서 30만 260원이 되어 통장 기준으로 실제 줄어든 금액은 6만 8,740원입니다. 기초연금 34만 9,700원에서 이만큼이 상쇄되고 남는 순증은 28만 960원입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방식과 급여별 상한은 관련 글: 주거급여 2026 실수령액과 자기부담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기초연금이 총액을 거의 바꾸지 않고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는 일부가 상쇄됩니다. 두 급여 모두 받지 않는 가구는 34만 9,700원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자격이나 각종 감면 혜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어느 경우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1961년 9월생, 9월 신청과 10월 신청 사이에 34만 9,700원이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지급은 「기초연금법」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고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에 흘러간 달은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지난달치를 몰아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 생년월 (1961년) | 사전신청 시작일 | 지급 시작 가능 시점 | 10월 31일에 신청하면 |
|---|---|---|---|
| 8월생 | 2026년 7월 1일 | 2026년 8월 | 2개월분 699,400원 사라짐 |
| 9월생 | 2026년 8월 1일 | 2026년 9월 | 1개월분 349,700원 사라짐 |
| 10월생 | 2026년 9월 1일 | 2026년 10월 | 손실 없음 |
| 11월생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1월 | 사전신청에 해당 |
한 달이 34만 9,700원, 석 달이면 104만 9,100원입니다. 마감일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늦어진 달만큼은 회복 경로가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고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로 살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걸쳐 있다고 보는 사람은 이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에 해야 할 일
먼저 오해 하나를 걷어내야 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부적합 결정만으로 자동 등록될까요.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낸 사람에 한해 이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받고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안내를 받습니다.
이 제도의 가치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른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 228만원이던 단독가구 기준이 2026년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 235만원으로 떨어진 사람은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선 안쪽에 들어옵니다.
기다리는 쪽이 한 달을 손해 보던 구조는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제13조의2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안내를 받고 나서 다시 신청서를 내느라 한 달이 통째로 날아가던 문제가 이 조항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이 효과는 이력관리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만 붙고 확인이 아무 때나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는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등 정해진 시점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일을 그만뒀거나 배우자와 사별해 가구 기준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뀐 경우처럼 본인이 이미 변화를 알고 있다면, 다음 확인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다시 신청하십시오. 특히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뀌는 변화는 판정 기준선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이 글의 계산은 공식 산식에 값을 대입해 직접 구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판정은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등의 공적자료를 조회한 결과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본인 상황의 정확한 값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최종 결정은 신청 후 통보로 받아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세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재산부터 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과 거주지 지역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확인합니다. 광역시의 군에 살고 있다면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시 공제를 적용받는지가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시가표준액이 7억원대인 단독가구라면 감액 구간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나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전에 계산부터 다시 해 보십시오.
다음은 국민연금 A급여액 조회입니다. 재산 숫자와 A급여액 두 개만 손에 쥐면 예상액의 윤곽이 잡힙니다.
마지막은 신청 시점 점검입니다. 1961년 하반기에 태어났거나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재산이 줄었거나 단독가구로 바뀌었거나, 배우자만 받고 있고 본인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만 늦춰도 그 사람에게 실제 산정되는 월 지급액만큼이 사라집니다. 배우자만 수급 중이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신청하면 부부 2인 수급이 되어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의 20% 감액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본인 몫 27만 9,760원이 새로 들어오는 대신 배우자 몫이 6만 9,940원 줄어드니 가구 기준 월 순증은 20만 9,820원입니다. 앞서 연 251만 7,840원으로 계산했던 그 금액을 열두 달로 나눈 값이고 한 달이 미뤄질 때마다 이만큼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지나갑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이 순서의 바깥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통장 총액을 거의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청은 해 두십시오. 나중에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바뀔 때 기초연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통장 잔액을 가릅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연금액 산정과 감액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이 글의 정보 기준
- 확인 시점 — 2026년 7월 31일.
- 법령 원문으로 대조한 것 — 감액의 합산 대상이 '계산된 기초연금액'이고 그 금액이 지급 상한이라는 점(「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 의무와 확인일 신청 간주(같은 영 제13조의2제2항·제3항·제6항, 부칙 제36371호에 따라 2026년 7월 30일 시행), 이력관리 신청인 조사 시점(같은 영 제15조제2항제3호), 대도시 구분에 광역시의 도·농 복합군이 들어간다는 점과 근로소득 공제의 적용 범위, 이력관리 확인 기준(「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제6조·제12조).
- 행정 안내로 확인한 금액 —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 최저연금액 3만 4,970원,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 산식,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고급자동차·회원권·무료임차소득 처리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과 2025년 대비 인상 폭은 같은 부처 보도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은 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자료입니다.
- 계산값의 성격 — 212만 300원, 418만 9,000원, 시가표준액 역산 금액처럼 표에 실린 경계값은 발표된 수치가 아니라 위 산식에 값을 넣어 직접 구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 조회 결과로 정해지므로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바뀔 수 있는 부분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고 사업안내 지침도 연중 개정됩니다. 신청하려는 시점의 기준값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