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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2026 금리 9구간과 6년차 상환액 점프 계산

by contents_newfe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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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2026 금리 9구간과 6년차 상환액 점프 계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인 집과 8,501만원인 집의 5년치 이자를 약 438만원 갈라놓습니다. 3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렸을 때, 2026년 8월 확인 기준 금리표를 원리금균등 공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금리표 자체는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칸 차이가 통장에서 얼마로 나타나는지, "특례금리 기본 5년"이라는 한 줄이 6년째 되는 달에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어느 공식 페이지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 6년차 점프 계산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구간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선을 넘긴 가구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두 갈래를 나눠 짚습니다.

내 부부합산 소득은 아홉 칸 중 어디에 들어가나

돌아다니는 요약 글 상당수가 금리표를 두세 줄만 잘라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득 4천만~1억원 사이의 가장 두꺼운 층이 자기 칸을 못 찾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마이홈포털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에 실린 소득 구간 아홉 개와 만기 네 개, 서른여섯 칸 전체는 이렇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80% 연 1.90% 연 2.00% 연 2.0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0% 연 2.50% 연 2.60% 연 2.6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90% 연 3.00% 연 3.10% 연 3.2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50%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 3.50% 연 3.60% 연 3.70% 연 3.80%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연 3.85% 연 3.95% 연 4.05% 연 4.15%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연 4.20% 연 4.30% 연 4.40% 연 4.50%

2026년 8월 8일에 위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한 값이며 담보주택이 지방(서울·인천·경기 이외) 소재면 위 금리에서 0.2%p를 뺍니다. 상품안내 페이지에 표시된 금리 범위 "연 1.8%~4.5%"가 이 표의 최소 칸과 최대 칸과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페이지는 표 숫자가 스크립트로 그려져 기준일자 표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전에 접수 예정 은행에서 그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금리를 다시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격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이 2년에는 원문에 명시된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라면 대출접수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넘겼어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 각 1.3억원 이하이면서 합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2026년도 기준 5.11억원 이하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자는 대환에 한해 취급). 담보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취급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8,500만원을 1원 넘기면 5년에 438만원이 더 나간다

경계선이 지나는 자리는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구간과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 사이입니다. 표에서는 0.3%p 차이로 보입니다. 금액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적용 금리(30년) 월 상환액 5년간 이자
8,500만원 연 2.90% 약 1,248,700원 약 4,115만원
8,501만원 연 3.20% 약 1,297,400원 약 4,553만원
1억 3,000만원 연 3.50% 약 1,347,100원 약 4,992만원

가정: 대출금 3억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없음, 수도권 소재, 우대금리 미적용. 공개된 금리표를 원리금균등 공식에 직접 대입해 산출했고, 특례금리가 유지되는 5년치만 계산했으며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상환액은 은행 산출 스케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1원 늘어난 대가가 월 약 4만 9천원, 5년 누적 약 438만원입니다. 소득 1억 3,000만원 구간까지 올라가면 8,500만원 이하 구간 대비 5년에 약 877만원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손해는 표에 안 보입니다. 8,500만원 이하 가구는 특례기간이 끝난 뒤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계산 가능한 고정 폭입니다. 반면 8,500만원을 넘긴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문언대로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으로 넘어갑니다. 시장금리 연동이라는 뜻이고 5년 뒤 금리를 지금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금리 연동에도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부합산 8,500만원을 넘겨도 1.3억원 이하라면 8,500만원 이하 가구의 종료 후 금리 중 가장 높은 값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1.3억원을 넘으면 자기가 쓰던 특례금리에 최소 0.2%p가 얹힙니다. 시장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경계를 넘으면 이자 438만원만 잃는 게 아니라 5년 뒤 금리의 계산 방식과 바닥선이 함께 바뀝니다.

6년째 되는 달, 월 상환액이 10만원 넘게 올라간다

"특례금리 적용기간 기본 5년"이라는 문장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먼저 범위를 좁혀 둡니다. 아래 계산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구간에만 해당합니다. 앞 절에서 본 대로 8,500만원을 넘긴 가구의 6년차 금리는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고정 가산이 아니라 시장금리 연동이고 여기에 하한이 두 갈래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절의 가산 폭과 점프 금액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그 8,500만원 이하 구간의 가산 폭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시일 2026년 6월 1일자로 디딤돌대출 금리표를 안내합니다. 그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힌 표의 최저 기본금리는 연 2.55%(소득 2,000만원 이하·10년)입니다. 같은 공시에는 일반 대출자용 표가 따로 있어, 어느 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가산 폭이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례금리표의 최저 기본금리는 연 1.80%. 원문 규정을 이 두 공시값에 대입하면 가산 폭은 0.75%p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폭은 대출접수일 기준 공시표로 정해지므로 접수 시점이 달라지면 값도 달라집니다.

앞의 3억원·30년·연 2.90% 사례를 그대로 이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구간 적용 금리 월 상환액 비고
1~5년차(60회) 연 2.90% 약 1,248,700원 60회 납입 후 잔액 약 2억 6,623만원
6년차 이후(잔여 300회) 연 3.65% 약 1,354,300원 월 약 105,600원(+8.5%) 증가

가정: 추가 출산 없음, 우대금리 미적용, 중도상환 없음, 원리금균등·거치 없음. 6년차 금리는 2.90% + 0.75%p로 산출한 것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접수일 기준 공시표에 따릅니다.

남은 25년 동안 매달 10만원 넘게 더 나갑니다. 반올림하지 않은 차액 105,634원에 잔여 300회를 곱하면 약 3,169만원. 대출을 받는 시점에는 보이지 않는 금액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아둔 사람은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를 보면 청약(종합)저축 우대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모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례금리 5년과 이 두 항목의 5년이 비슷한 시점에 함께 끝나는 구조로 읽힙니다. 청약저축과 전자계약처럼 실행일로부터 5년만 붙는 항목으로 우대 0.5%p를 채운 가구를 보겠습니다. 1~5년차를 연 2.40%로 시작했다가 6년차에 연 3.65%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약 1,169,800원에서 약 1,341,500원으로 약 17만 2천원(+14.7%) 뜁니다. 추가 출산 자녀에 붙는 0.2%p 우대는 적용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이와 다릅니다. 우대 항목별 적용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대출 약정서와 은행 안내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가 접수일로부터 2년 안에 태어나면 특례가 5년 더 간다

이 점프를 뒤로 미루는 공식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이라는 규정입니다. 기준은 잔금일도 출생신고일도 아닌 대출접수일입니다. 접수 도장을 찍은 날부터 2년이라는 시간창이 열리고 그 안에 둘째가 태어나야 연장이 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 사례에서 6~10년차 5년 동안, 연장이 없어 연 3.65%로 넘어간 경우의 이자는 약 4,547만원, 연장을 받아 연 2.90%가 유지된 경우는 약 3,589만원. 5년치 이자 차이가 약 959만원입니다. 연장은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입니다. 기본 5년에 추가 출산 자녀 두 명분 10년을 더해야 최장 15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특례의 기준이 된 자녀 외에 요건을 채운 자녀가 두 명 더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접수 시점 설계가 사실상 금리 설계입니다. 그렇다고 둘째 계획에 맞춰 접수를 뒤로 미루는 방향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첫 자녀의 신규 신청 자격 시한(출산일로부터 2년)이 반대 방향에서 좁혀오기 때문에, 연장 시간창을 노리다 신청 자격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시한은 같은 날짜를 두고 서로 반대로 당깁니다.

절차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접수 뒤에 태어난 아이가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상품안내에는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조건변경을 신청해야 연장과 우대가 실제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추가 출산 자녀는 1명당 연 0.2%p 우대금리 항목에도 걸리지만 우대 합산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 1.2%는 지방 인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칸이 되거나 0칸이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최저 1.2%"라는 문구가 자주 보이는데 1.2%는 도달 목표가 아니라 바닥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 적힌 문구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입니다. 우대 항목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대 항목 인하 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0.5%p(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 연 0.1%p
실행일 1년 경과 후 중도상환액이 원금의 40% 이상 연 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중복 적용은 되지만 같은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마이홈포털 안내에는 이 상한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약저축 0.5%p에 전자계약 0.1%p를 더해 0.6%p가 빠진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네 가지 조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 기본금리 지방 인하 우대 최종금리
수도권·소득 2천만원 이하·10년 1.80% – −0.5%p 연 1.30%
지방·소득 2천만원 이하·10년 1.80% −0.2%p −0.5%p 산식상 1.10% → 하한 적용 연 1.20%
지방·소득 2천만원 이하·15년 1.90% −0.2%p −0.5%p 산식상 정확히 연 1.20%
수도권·소득 6천만~8.5천만원·30년 2.90% – −0.5%p 연 2.40%

위 표는 전제를 하나 깔고 계산한 값입니다. 지방 소재 0.2%p 인하는 기본금리 차감 항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0.2%p는 우대금리 항목으로 각각 다른 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방 인하분이 0.5%p 상한 밖에서 따로 빠진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원문에 포함·제외 명시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대목이고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지방 인하가 상한 밖에서 별도 차감된다면, 연 1.2%가 실제로 찍히는 자리는 지방 소재 주택에 소득 2천만원 이하, 우대 만점이라는 조합에서 10년과 15년 두 칸입니다. 10년은 산식이 1.10%까지 내려가 하한에 걸려 1.20%가 되고 15년은 계산값 자체가 1.20%로 떨어집니다. 같은 조합의 20년은 1.30%, 30년은 1.35%라 하한과 만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방 인하가 0.5%p 상한 안에 포함된다면 총 차감은 0.5%p에서 잘립니다. 그러면 같은 두 칸이 각각 1.30%와 1.40%가 되고 서른여섯 칸 어디에서도 1.2%에 닿지 않습니다. "최저 1.2%"라는 문구를 보고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접수 예정 은행에 지방 인하분의 처리 방식을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0년 만기를 쓰는 가구의 현실적인 착지점은 어느 쪽이든 조합표 맨 아래 줄 쪽입니다.

청약저축 우대 폭은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로 갈립니다. 이것도 미리 챙길 대목입니다. 관련 글: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2026 — 1,000만원 채우고 결혼·출산 우대까지에서 통장 단계부터 우대 폭을 키우는 경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4억원은 천장일 뿐, 집값과 LTV가 먼저 자른다

호당 최고 4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4억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한도는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이고 LTV 70%, DTI 60% 이내가 함께 걸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가 적용되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입니다.

역산해 보면 수도권에서 LTV 70%로 4억원을 채우려면 담보평가액이 약 5억 7,143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아래라면 4억원이 아니라 평가액의 70%가 실질 상한입니다. 담보평가액 5억원짜리 수도권 주택이라면 3억 5,000만원 선. 생애최초 LTV 80%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평가액 5억원에서 4억원이 나와 한도와 정확히 만납니다.

이 역산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공식 산식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이라, 공제할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없고 DTI 60% 요건까지 함께 충족할 때에만 위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선순위채권이나 임대보증금이 끼어 있으면 같은 평가액에서도 실행 가능 금액은 그만큼 아래로 내려갑니다.

평가액을 매매가와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품안내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한다고 밝힙니다. 순서상 앞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이 쓰입니다.

한도 4억원은 원래 5억원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일반 2.5억원→2억원, 생애최초 3억원→2.4억원, 신혼 등 4억원→3.2억원, 신생아 특례 5억원→4억원으로 낮추고 2025년 6월 28일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표 전에 계약을 마친 사람을 위한 경과조치도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안내는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준은 대출 접수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2025년 6월 27일까지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둔 건이라면 접수가 그 뒤라도 5억원 한도 쪽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신혼가구 디딤돌과 나란히 놓으면 5년에 1,391만원이 갈린다

신생아 특례 요건을 채웠고 한도와 주택가액 조건까지 맞는다면, 금리만 놓고 볼 때 같은 기금의 다른 디딤돌 갈래보다 앞선 자리에 섭니다. 그 간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합산 8,000만원 가구가 3억원을 30년으로 빌린다고 놓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적용 기본금리 월 상환액 5년간 이자
신생아 특례 디딤돌 연 2.90% 약 1,248,700원 약 4,115만원
디딤돌(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기준) 연 3.85% 약 1,406,400원 약 5,507만원

가정: 수도권, 우대금리 미적용, 원리금균등, 거치 없음. 신생아 특례는 2026년 8월 확인 기준 금리표, 비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일 2026년 6월 1일 기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표의 소득 7,000만~8,500만원·30년 칸입니다.

월 약 15만 8천원, 5년 누적 이자로 약 1,391만원 차이. 특례기간이 끝나 연 3.65%가 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표의 기본금리 3.85%보다는 낮은 자리에 남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를 못 쓰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상황 판정
2023.1.1. 이후 출생아를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충족 신생아 특례 신규 구입자금 신청 대상
위 요건을 채웠고 이미 그 집을 산 1주택자 대환 경로. 부부합산 1.3억원 초과면 대환 불가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남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 아님. 단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접수일 현재 만 2세 초과여도 가능
담보평가액 9억원 초과 또는 전용 85㎡ 초과 대상주택 요건 밖
임신 중 출산·입양 이후에만 신청 가능
아직 매수 계약 전, 전세로 버티는 단계 전세자금 상품 검토

비교 상대가 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쪽 조건도 함께 적어 둡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다자녀·2자녀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주택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한도는 일반 2억원·생애최초 2.4억원·신혼 등 3.2억원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최종금리의 하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반 대출자 연 1.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연 1.2%로 구분해 적혀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 아직 멀다면 관련 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26, 우대 0.5%p 상한에 걸리는 실제 최종금리 쪽이 지금 단계에 맞을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세어야 할 날짜, 이미 등기한 사람의 3개월

신규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긴 뒤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된 경우의 구제 경로가 이 3개월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출산 요건 시한이 겹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신청자라면 자녀 출생일에 2년을 더한 날이 사실상 접수 마지노선이고, 기준은 잔금일이 아니라 대출접수일입니다. 매매계약 일정과 아이 생일을 나란히 놓고 접수일을 어디에 찍을지 정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도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승진이나 배우자 복직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선을 넘어가는 시점이 예상된다면 접수 시점 차이가 5년치 이자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소득을 어느 시점 서류로 산정하는지는 은행 상담 없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라면 대환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대환은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다고 안내돼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규대출로 취급됩니다. 여기에는 소득 컷이 하나 더 붙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대환이 불가합니다.

신청 창구는 기금e든든(enhuf.molit.go.kr)과 업무취급은행 다섯 곳(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입니다. 실행 이후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그 주택으로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6%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여기에 한시 규정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상품안내에 따르면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대출을 실행한 날이 아니라 원금을 갚은 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갚는 원금은 실행일로부터 3년 안쪽인지와 경과일수에 따라 0.6% 한도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돈으로 원금을 미리 갚을 계획이 있다면 상환일을 어디에 찍느냐가 부담을 가릅니다.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실행일 1년 경과 후 중도상환액이 원금의 40% 이상'과도 맞물리는 대목이라, 상환 계획이 있으면 접수 은행에 적용 여부를 미리 물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검색하면 나오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

자주 보이는 설명 2026년 8월 확인 기준 공식 안내
한도가 2026년에 5억→4억으로 줄었다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5년 6월 28일 시행
소득기준이 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완화됐다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로 안내
우대 0.5%p에 전자계약 0.1%p를 더해 1.2%가 된다 우대 합산 상한 0.5%p. 1.2%는 하한선
소득 4천만원 이하면 40년 만기를 쓸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15·20·30년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실거주 의무는 1년이다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대환은 등기 후 3개월 안에만 가능하다 대환은 신청시기 제한 없음. 3개월은 신규대출로 취급하는 기준
혼인신고를 해야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입양한 경우도 취급 가능

접수일에 금리가 굳는다 — 계약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이 대출이 뚜렷하게 유리한 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두었고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며, 대상주택 요건(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을 채우는 가구입니다. 소득 경계 아래에 있으면 금리 자체도 낮고 5년 뒤 금리가 고정 가산 방식이라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불리는 만기 길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적용 금리와 실제 나올 수 있는 한도(평가액×LTV에서 공제분을 뺀 금액), 감당할 상환기간을 함께 놓고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총이자를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반대로 담보평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이 아니라 디딤돌 일반·생애최초·신혼가구 기준이나 다른 주택담보대출 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원을 넘는 1주택자의 대환도 이 문 밖입니다.

본문에 인용한 조건과 금리를 한 칸씩 직접 대조하고 싶다면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정책금리는 공시 주기마다, 한도와 LTV는 대책 발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은 결국 두 가지 날짜입니다. 자녀 출생일에 2년을 더한 날(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이 시한의 예외),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3개월을 더한 날. 기본 특례금리와 소득 구간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두 날짜 사이 어디에 접수를 찍느냐가 5년치 이자와 그 이후를 함께 결정합니다. 달력에 그 두 날을 먼저 표시하고 매매 일정을 그 안쪽으로 맞춘 다음, 접수 예정 은행에서 그날 기준으로 적용될 금리와 한도를 숫자로 받아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요건을 채웠다고 실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과 금리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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