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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실수령액, 생계급여 기준 넘으면 10만원당 3만원 감액

by contents_newfe 202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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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실수령액, 생계급여 기준 넘으면 10만원당 3만원 감액

주거급여 2026 실수령액은 기준임대료 표에 적힌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서울 1인 가구 36만 9천원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계산했다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달 12만원 넘게 빠진 금액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표에서 빠져나가는 이 돈의 이름이 자기부담분. 공식 안내는 산식 한 줄을 제시할 뿐, 가구별로 그 결과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산식에 2026년 공식 수치를 대입해 급지별·가구원수별로 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 — 소득인정액 위치가 계산 방식을 정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금액으로 예시를 들면 이렇게 세 칸으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 위치 (1인 가구 예시) 임차급여 계산 방식 산정 임차급여
820,556원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자기부담분 없음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쪽 (10원 단위로 올림)
820,557원 ~ 1,230,834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30%를 차감 차감 후 남는 금액을 10원 단위로 올림.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1,230,835원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초과) 계산 없음 0원

받는 급여의 종류는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살면 임차급여가 나갑니다. 월차임이 없는 순수 전세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임차급여로 처리되고, 자기 소유 집에 산다면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표에는 36만 9천원인데 왜 24만원대가 들어오나

임차급여의 공식은 두 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쪽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거기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자기부담분 산식(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만 초과분의 30%를 뗍니다. 그 아래 구간에서는 차감이 없고 그 위는 애초에 수급 대상 밖.

산식보다 덜 알려진 규칙이 하나 더 있는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4항은 임차급여를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해 10원 단위로 지급하라고 규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245,916.6원이면 지급액은 245,920원이 되는 셈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지급대상인데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1만원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붙어 있어, 계산상 마이너스가 나와도 급여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규칙은 이 글의 모든 계산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이 산식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지므로, 자기부담분이 커질 수 있는 폭은 두 선정기준 사이의 간격으로 묶여 있습니다. 즉 (주거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가 한 가구가 떠안을 수 있는 자기부담분의 천장입니다.

그 천장은 가구원수마다 다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으로 두 선정기준을 잡으면 간격과 천장이 맨 오른쪽 두 칸에 나옵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8%) 두 기준의 간격 자기부담분 천장 (간격×30%)
1인 820,556원 1,230,834원 410,278원 123,083.4원
2인 1,343,773원 2,015,660원 671,887원 201,566.1원
3인 1,714,892원 2,572,337원 857,445원 257,233.5원
4인 2,078,316원 3,117,474원 1,039,158원 311,747.4원
5인 2,418,150원 3,627,225원 1,209,075원 362,722.5원
6인 2,737,905원 4,106,857원 1,368,952원 410,685.6원

10원 단위 올림은 자기부담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임차급여에 적용되므로, 천장 값은 소수점까지 그대로 두고 계산해야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서울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기준임대료 369,000원에서 많아야 약 12만 3천원(123,083.4원)이 빠집니다. 남는 값 245,916.6원을 10원 단위로 올리면 245,920원이 됩니다. 표의 36만 9천원과 12만원 넘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두 선정기준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분 천장도 함께 커져, 6인 가구는 41만원을 넘습니다.

40만 2천원짜리 칸인데 1만원만 들어오는 가구가 실제로 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이 표에서 앞서 계산한 자기부담분 천장을 빼고 10원 단위로 올리면, 자격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가구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거의 닿아 있다는 두 가지를 가정했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4급지
1인 245,920원 176,920원 123,920원 88,920원
2인 212,440원 133,440원 73,440원 36,440원
3인 234,770원 143,770원 69,770원 25,770원
4인 259,260원 151,260원 69,260원 17,260원
5인 228,280원 116,280원 31,280원 10,000원
6인 288,320원 157,320원 52,320원 10,000원

4급지 5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340,000원에서 자기부담분 362,722.5원을 빼면 마이너스 22,722.5원, 6인 가구는 402,000원에서 410,685.6원을 빼면 마이너스 8,685.6원이 나옵니다. 이때는 고시 제7조제5항이 적용됩니다. 지급대상인데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라는 조항이라, 실제 지급액은 월 1만원이 됩니다. 기준임대료 표에 40만 2천원이라 적혀 있어도 산정 결과가 1만원에 그치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같은 원리로 4급지 4인 가구는 17,260원, 3급지 5인 가구는 31,280원까지 내려갑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자격선 끝까지 가도 24만원대를 지키는 것과 비교하면, 급지와 가구원수 조합에 따라 실수령액의 하한이 24배 넘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값들은 자격선에 바짝 붙은 극단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분이 0이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실제임차료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10만원 오르면 얼마가 깎이고, 1원 넘으면 얼마를 잃나

자기부담분 산식의 계수가 30%라는 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어선 구간에서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오를 때마다 급여가 3만원씩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5만원짜리 집(기준임대료 369,000원 초과)에 산다고 해봅시다.

소득인정액 자기부담분 임차급여 (10원 단위 올림 후)
800,000원 0원 369,000원
900,000원 23,833.2원 345,170원
1,000,000원 53,833.2원 315,170원
1,100,000원 83,833.2원 285,170원
1,200,000원 113,833.2원 255,170원
1,230,834원 (자격 상한) 123,083.4원 245,920원
1,230,835원 0원

90만원 구간과 100만원 구간의 차이가 정확히 3만원. 여기까지는 완만한 경사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두 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원 늘어나는 순간 245,920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연 단위로는 2,951,040원이 한 번에 없어지는 절벽입니다.

절벽의 높이는 급지와 가구원수마다 전혀 다릅니다. 4급지 4인 가구에 같은 계산을 넣어 보면 금세 드러납니다.

소득인정액 자기부담분 임차급여 (4급지 4인, 실제임차료 35만원 가정)
2,000,000원 0원 329,000원
2,300,000원 66,505.2원 262,500원
2,600,000원 156,505.2원 172,500원
2,900,000원 246,505.2원 82,500원
3,117,474원 (자격 상한) 311,747.4원 17,260원
3,117,475원 0원

서울 1인 가구는 자격을 잃는 순간 24만 5천원대가 날아갑니다. 4급지 4인 가구가 잃는 금액은 17,260원, 4급지 5·6인 가구는 1만원에 그칩니다. 같은 "탈락"이라도 체감 손실이 월 1만원인 가구와 연 295만원인 가구로 갈리는 셈.

신고 의무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입니다. 수급자가 거주지역·세대 구성·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소득·재산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올랐다면 신고 여부는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 위 계산은 신고를 저울질하는 근거가 아니라, 급여가 줄거나 끊긴 뒤 매달 얼마를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지 가계 계획을 미리 세우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액수가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라,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재산 종류별 공제액과 환산율은 지역과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수치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0원인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한다

월차임이 없어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월차임과 합산한 값이 실제임차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 4%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환산율이 1/300이므로, 계산은 보증금 ÷ 300 + 월차임 한 줄로 끝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이 됩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증금 환산액이 기준임대료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가 아니라 환산액이 기준이 되는데, 순수 전세 가구가 여기서 걸립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이 얼마여야 기준임대료 상한까지 도달할까요. 기준임대료에 300을 곱하면 그 임계 보증금이 나옵니다.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4급지
1인 1억 1,070만원 9,000만원 7,410만원 6,360만원
2인 1억 2,420만원 1억 50만원 8,250만원 7,140만원
3인 1억 4,760만원 1억 2,030만원 9,810만원 8,490만원
4인 1억 7,130만원 1억 3,890만원 1억 1,430만원 9,870만원
5인 1억 7,730만원 1억 4,370만원 1억 1,820만원 1억 200만원
6인 2억 970만원 1억 7,040만원 1억 3,890만원 1억 2,060만원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금 8,000만원짜리 무월세 전세에 산다면 실제임차료는 266,666원(8,000만 ÷ 300, 원 단위 절사)입니다.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10만원 넘게 적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도 급여는 실제임차료 쪽에서 266,670원에 멈춥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여기서 자기부담분 53,833.2원이 또 빠져 212,840원이 됩니다.

보증금이 크면 유리할 것 같지만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때부터 월 1만원만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5배에 해당하는 1,845,000원, 보증금으로는 5억 5,350만원이 그 기준점입니다. 이 금액과 정확히 같은 수준이라면 특례 대상이 아니고 이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4급지 1인 가구는 3억 1,800만원, 서울 4인 가구는 8억 5,650만원이 그 경계선. 다만 이 정도 보증금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 소득인정액 단계에서 자격이 먼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 현금이 아니라 집 수리가 나온다

자가 가구에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나갑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 실제 주택 조사와 공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는 신청 이후 보장기관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기준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구 안내문들이 흔히 빠뜨리는 대목이 이 소득구간별 차등입니다. 기준금액 전액을 한도로 받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뿐입니다. 그럼 그 위 구간은 어떨까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서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0%를 넘고 48% 이하면 80%가 지원한도로 적용됩니다. 세 구간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40%는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입니다.

보수 범위 (주기) 수선비용 기준금액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 40% 이하 (90%) 중위 40% 초과~48% 이하 (80%)
경보수 (3년) 590만원 지원한도 590만원 지원한도 531만원 지원한도 472만원
중보수 (5년) 1,095만원 지원한도 1,095만원 지원한도 985만 5천원 지원한도 876만원
대보수 (7년) 1,601만원 지원한도 1,601만원 지원한도 1,440만 9천원 지원한도 1,280만 8천원

이 표는 "차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표"가 아닙니다. 지원한도 안에서 공사 범위가 정해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한 번에 손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높을수록 좁아진다고 이해하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대보수 판정을 받은 자가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중위 40%를 넘는 구간이면 1,280만 8천원 한도 안에서 시공 항목이 조정되므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보수 범위 결정 단계에서 담당 부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는 어느 쪽 창구로 가야 하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자녀 몫의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먼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면서 아래 연령 범위에 들어야 하고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살아야 합니다. 연령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1항의 문언이 그 기준입니다. 별도의 임차급여를 받는 청년가구원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고, 지급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청년도 그해 1월 1일부터 대상에 들어가고, 반대로 만 30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빠집니다. 같은 시 안에서 구만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청년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입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내역, 전입신고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계약 명의가 부모로 되어 있으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분리지급 시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의 급여가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보장가구 구성과 급지가 얽혀 개별 판단이 들어갑니다. 예상 금액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아니라면 분리지급 경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거급여 자체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모가 아니라 신청한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는 제도. 부모와 독립된 가구를 이루고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부모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이름으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1인 가구 실수령액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어 대상에서 빠진다면, 그때 청년 대상 별도 월세 지원 쪽과 조건을 비교해 볼 차례입니다. 관련 글: 청년 월세 지원 2026 신청 방법 자격 총정리 (월 20만원·최대 480만원)

계산이 끝났다면 남은 절차는 짧다

주거급여는 신청 기간이 따로 없어 연중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가,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눠 맡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을 구비서류로 안내합니다. 가구 구성이나 임대차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면 걸음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된 덕에 신청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지만, 보장가구에 함께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합니다. 제도 전반이 궁금하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물어보면 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조사로 확정된 소득인정액과 LH가 확인한 실제임차료를 대입해 결정되므로, 본인 상황의 확정 금액은 신청 후 결정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지와 가구원수가 결론을 가른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실익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삭감 없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 위 구간이라도 서울·경기·인천 같은 상위 급지 거주자는 자격선 근처에서도 십수만원에서 20만원대가 남습니다. 신청해 볼 만합니다. 자가 가구라면 집 상태가 나쁠수록 지원 규모가 커지니 소득구간과 보수 범위를 같이 따져 보십시오.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가 해결되지 않는 조합도 분명합니다. 4급지 5인·6인 가구가 자격선 언저리에 있으면 임차급여가 월 1만원에 그치므로, 이 제도 하나에 기대기보다 지자체 주거비 지원이나 다른 급여를 함께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이 기준임대료 5배 환산액을 넘어서는 고액 전세 가구도 지급액이 월 1만원에 묶이니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부모 보장가구에 속해 있다면 분리지급 쪽입니다. 부모와 독립된 가구를 이뤘다면 본인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받는 일반 주거급여를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 지급액 산정 규칙(자기부담분 30%, 10원 단위 올림, 최저 1만원, 5배 초과 특례, 보증금 연 4% 환산)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조문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를 2026년 7월 26일자로 열어 대조했습니다. 본문의 계산 결과는 공식 표에 실려 있지 않은 파생값이라 개별 가구의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는 해마다 새 고시로 바뀝니다. 2027년 적용분 고시가 나온 뒤 이 글을 본다면, 위 링크에서 해당 연도 표를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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