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2026 비대면 참여, 9월 7일 종료와 과태료 감경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6의 비대면 참여는 2026년 9월 7일 24시에 닫힙니다. 이 날짜를 전입신고 기한으로 오해하는 순간 손해가 시작됩니다. 전입신고의 법정기한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이고, 사실조사 자체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지니까요. 9월 7일에 걸려 있는 것은 앱으로 답할 기회이지 신고할 기회가 아닙니다.
날짜 네 개를 분리해 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7월 15일 보도자료 기준)
- 비대면 조사(정부24 앱): 7월 20일 9시 ~ 9월 7일 24시
- 방문조사: 9월 8일 ~ 11월 9일
- 최고·공고 후 직권 수정: 11월 10일 ~ 12월 7일 (전체 조사기간 7월 20일 ~ 12월 14일)
- 전입신고 기한: 위 일정과 무관하게 전입한 날부터 14일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주민등록지 밖에서 앱을 열면 응답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보도자료에서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조사의 목적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 주소지 밖에서는 위치 확인이 되지 않아 비대면 참여가 끝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화면이 뜨는지, 허용 반경이 몇 미터인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앱 버전과 지자체 안내를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먼저 걷어냅니다.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못한 것 자체는 제재 사유가 아닙니다. 정책브리핑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사실과 달라」는 과태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부과되며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앱 버전이 낡았거나 위치 권한을 꺼뒀거나 그날 주소지에 없었다면, 그 세대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 대상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이 전환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에게 남는 질문은 둘로 압축됩니다. 나는 지금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한 상태인가, 그리고 그 신고를 스스로 하는 것과 방문조사에서 확인되는 것 사이에 실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실거주 불일치 8가지, 응답 주체와 신고 의무를 나눠 보면
판단의 기준선은 두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는 등록 대상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제16조제1항은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합니다. 잠깐 머무는 곳인지 생활의 근거가 옮겨간 것인지가 갈림점이고, 최종 판단은 관할 읍·면·동이 합니다.
| 상황 | 본인 비대면 응답 | 같은 주소 세대원의 대표 응답 | 전입신고 의무 발생 여부 | 눈여겨볼 조항 |
|---|---|---|---|---|
| ① 주중 회사 근처 원룸, 주말 본가(주말부부 포함) | 주소지에 있는 날만 가능 | 주소지 거주 세대원이 있으면 가능 | 생활 근거가 원룸으로 굳었다면 발생 | 제6조·제16조 |
| ② 대학 기숙사·학교 앞 자취 | 학교 소재지에서는 불가 | 본가 세대원이 가능 | 기숙사는 숙소 관리자 신고, 자취방은 본인 신고 | 제12조·제16조 |
| ③ 군 복무 중인 세대원 | 사실상 불가 | 본가 세대원이 가능 | 영내 기거 군인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세대주 신고로 등록(제6조제2항), 영외거주 등 다른 형태는 관할 확인. 현역입영자는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제6조제2항·시행령 제30조제2항 |
| ④ 90일 이상 해외 체류·유학 | 불가 | 남은 세대원이 가능 | 해외체류신고 트랙이 별도 | 제10조의3·제19조 |
| ⑤ 병원 장기입원·요양시설 입소 | 주소지가 아니면 불가 | 남은 세대원이 가능 | 시설 장기 입소는 확인 필요 | 제40조("정당한 사유" 판단은 관할) |
| ⑥ 1인 가구, 조사기간 내내 주소지에 못 감 | 불가 | 대표 응답할 세대원 없음 | 실거주지가 따로 굳었다면 발생 | 제20조(최고·공고 진행) |
| ⑦ 다가구·셰어하우스에 여러 세대 | 세대별 1인씩 각각 응답 | 세대 단위로 따로 처리 | 세대 분리·상세주소 정리 여부 확인 | 제16조(세대 구성은 읍·면·동 확인) |
| ⑧ 외국인 동거인 포함 세대 | 내국인 세대원이 응답 | 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닌 체류지 변경신고 대상 | 출입국관리 법령 별도 |
표에서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행안부 보도자료는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조사 응답을 대신할 뿐, 세대원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①에서 본가 세대원이 대표로 응답해 세대의 조사 절차가 비대면 단계에서 마무리되더라도, 원룸으로 생활 근거를 옮긴 본인의 전입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대표 응답으로 비대면 조사가 끝나는 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행안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런 세대는 비대면 응답을 마쳤더라도 반드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 안에 이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대표 응답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표의 핵심은 응답과 신고가 다른 트랙이라는 것,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는 응답 자체가 방문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②의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숙소 관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을 때 본인이 하도록 제12조가 정합니다. ⑤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과태료 요건으로 두는데, 어떤 사정이 그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조문이 열거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개별 판단의 영역이라는 뜻이므로,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처럼 물리적으로 주소지에 있을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그 사정을 관할 읍·면·동에 먼저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절로 면제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④는 경계선만 표시해 둡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제10조의3, 아예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사람은 제19조 국외이주신고로 갈래가 나뉘며 둘 다 사실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과태료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인터넷에 "사실조사 안 하면 50만원"이라는 문장이 도는데, 서로 다른 조항을 붙여 놓은 결과입니다. 이 글의 사실조사·신고 지연과 관련된 과태료는 세 갈래, 즉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거짓 입증자료 제출에 대한 1천만원 이하)까지 세면 조항이 더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범위는 이 세 항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40조는 상황별로 상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정합니다.
| 근거 조항 | 대상 행위 | 상한 | 별표 4 개별기준 |
|---|---|---|---|
| 제40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50만원 이하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횟수 기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 제40조제3항 |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 | 10만원 이하 | 지연 기간별 1만~10만원 |
| 제40조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3조,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신고·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 | 5만원 이하 | 지연 기간별 5천~5만원 |
제2항의 금액을 "10만~50만원 범위"라고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별표 4는 이 금액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에 따라 나누어 놓았고, 무엇보다 요건이 "거부 또는 기피"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조항이 곧장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지가 다른 대부분의 사람이 마주할 숫자는 제40조제4항 쪽입니다. 지연 기간별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신고 자체의 실무 순서와 확정일자 문제는 관련 글: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2026,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갈립니다에서 따로 다뤘으니 여기서는 금액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표 A] 제40조제4항 — 신고 기한(전입일부터 14일)을 넘긴 경우 (별표 4 개별기준 라목)
| 기간이 지난 후 | 기준액 |
|---|---|
| 7일 이내 | 5,000원 |
| 1개월 이내 | 20,000원 |
| 3개월 이내 | 30,000원 |
| 6개월 이내 | 40,000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000원 |
[표 B] 제40조제3항 — 최고·공고에서 정한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표 4 개별기준 다목)
| 기간이 지난 후 | 기준액 |
|---|---|
| 7일 이내 | 10,000원 |
| 1개월 이내 | 30,000원 |
| 3개월 이내 | 50,000원 |
| 6개월 이내 | 70,000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000원 |
두 표는 같은 조항의 가중 구조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조항입니다. 표 A의 상한은 5만원, 표 B의 상한은 10만원입니다. 표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고를 받거나 공고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거주불명등록이나 재등록 자체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최고서를 받았더라도 적힌 기간 안에 신고하면 표 B는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경은 세 갈래가 아니라 하나의 재량 + 자진납부입니다
시중 설명 중 가장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별표 4의 일반기준 다목은 감경 사유 여섯 가지를 한 조항에 담아 두었고, 사유가 여럿이어도 감경 폭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4분의 3 범위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와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분의 1 범위 감경: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해 피해가 적은 경우, 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진납부 감경(20%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그 폭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제한합니다. 자동으로 붙는 정액 할인이 아니라 적용될 수 있는 감경이며, 폭도 20%가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 감경 제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별표 4 일반기준 다목의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제외는 별표 4의 재량 감경에 관한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에는 같은 제외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두 가지 갈립니다. 우선 위반 동기나 시정 노력만 인정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사유를 곱해 나가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두 층위로 나뉩니다. 별표 4 일반기준 다목 자체가 "2분의 1[1) 및 2)의 경우에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하나의 범위를 정한 조항입니다. 해당 사유가 두세 개 겹쳐도 감경 폭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에 해당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감경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이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국 별도로 남는 것은 자진납부 감경뿐입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 안내되는 2분의 1 감경도 별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법제처는 안건번호 13-0523 법령해석(회신 2013년 11월 29일)에서 경감 사유가 한정 열거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2분의 1 경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위 재량 감경을 자진신고 상황에 적용한 예시로 보면 됩니다. 다만 그 해석 당시 근거였던 시행규칙의 경감 규정은 이후 시행령 별표 4로 옮겨졌고, 무엇보다 조문 어미가 "감경할 수 있다"인 재량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표 C] 감경이 인정될 경우의 납부액 (표 A 기준액 기준, 자진납부 감경은 상한인 20%가 적용된 경우로 가정)
| 지연 구간(기준액) | 감경 없음 | 자진납부만 | 2분의 1 + 자진납부 | 4분의 3 + 자진납부 |
|---|---|---|---|---|
| 1개월 이내 (20,000원) | 20,000원 | 16,000원 | 8,000원 | 4,000원 |
| 3개월 이내 (30,000원) | 30,000원 | 24,000원 | 12,000원 | 6,000원 |
| 6개월 이내 (40,000원) | 40,000원 | 32,000원 | 16,000원 | 8,000원 |
| 6개월이 지난 경우 (50,000원) | 5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0,000원 |
오른쪽 두 열은 함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표 전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은 첫 행 오른쪽 끝의 4,000원이고, 기준액 5만원 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맨 오른쪽 아래 칸입니다. 기준액 5만원에 4분의 3 감경이 인정되면 12,500원, 여기에 자진납부 감경까지 20%가 적용되면 10,000원이니 기준액의 20%만 남습니다. 다만 4분의 3 감경은 취약계층 요건이나 경제적 사정이 인정될 때 열리는 문입니다. 그 왼쪽 칸인 기준액의 40%, 즉 20,000원은 2분의 1 감경과 자진납부 20% 감경이 모두 인정될 때에만 남는 금액이고, 둘 다 재량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납부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점을 바꾸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아래 사례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설정이고, 모든 감경은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금액입니다.
사례 1 — 신고를 미뤄둔 직장인. 2026년 6월 20일 실제 이사, 신고기한은 7월 4일.
- 8월 20일에 스스로 전입신고: 기한 경과 47일이므로 3개월 이내 구간, 기준액 30,000원. 자진신고에 따른 2분의 1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이 모두 인정되면 12,000원, 자진납부 감경만 인정되면 24,000원, 감경이 없으면 30,000원.
- 응답도 신고도 하지 않다가 10월 15일 방문조사에서 확인: 경과 103일이므로 6개월 이내 구간으로 올라가 기준액 40,000원.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자진납부 감경만 적용되면 32,000원.
- 12,000원과 32,000원은 각각 감경 인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예시이며, 어느 쪽이 더 흔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경을 아예 빼고 기준액만 비교하면 30,000원과 40,000원으로 10,000원 차이가 남습니다. 다만 두 예시의 차이 20,000원을 만든 것은 사유가 아니라 신고 시점입니다.
사례 2 — 2024년 9월에 옮기고 신고하지 않은 1인 가구. 6개월이 지난 구간이라 기준액 50,000원.
-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2분의 1 감경 + 자진납부가 인정되면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요건이나 경제적 사정이 인정돼 4분의 3 감경까지 가면 10,000원.
- 감경 사유 없이 자진납부 감경만 20% 적용되면 40,000원.
- 다른 과태료를 체납 중이라면 별표 4 일반기준 다목의 재량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감경 쪽에는 체납자를 제외하는 요건이 없으므로, 이 감경이 적용되면 40,000원, 적용되지 않으면 기준액 그대로 50,000원.
사례 3 — 최고서를 받은 뒤의 갈림길.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신고하면 제40조제3항은 성립하지 않고, 최초 신고 지연에 대해 표 A의 5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6개월 지난 구간이면 기준액 50,000원, 자진납부만 인정 시 40,000원). 그 기간을 넘기면 제40조제3항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때 표 B의 지연 구간은 최고서에 적힌 신고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다시 셉니다. 하루 넘겼다고 곧바로 10만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경과 후 7일 이내 10,000원, 1개월 이내 30,000원, 3개월 이내 50,000원, 6개월 이내 70,000원, 6개월이 지나야 100,000원입니다. 최고서를 받은 뒤에는 기한을 지키느냐에 더해, 넘겼더라도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례는 구체적인 신고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액을 확정할 수 없고, 위 구간표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 읽어야 합니다.

방치했을 때 어디까지 가는가
1단계 — 방문조사 중 계속 부재(9월 8일~11월 9일).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빠져나오는 법: 문에 붙은 안내문의 연락처로 먼저 연락해 거주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고의로 거부·기피한 것으로 정리되면 그때는 5만원 이하가 아니라 50만원 이하 조항이 등장합니다.
2단계 — 신고 최고,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신고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공고하도록 합니다. 최고를 거쳐 공고로 넘어가는 순차 단계가 아니라, 최고가 불가능할 때 공고로 갈음하는 관계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고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빠져나오는 법: 최고서나 공고에 적힌 기간(최소 7일) 안에 신고하는 것. 이 기간을 지키면 앞의 표 B는 열리지 않습니다.
3단계 — 최고·공고를 거친 직권 수정(11월 10일~12월 7일). 앞서 개인별 최고 또는 공고에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에도 신고가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말소하고, 그중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행안부 보도자료는 이 직권 수정 단계를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이 기간을 거주불명 등록만으로 좁혀 이해하면 곤란하고, 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을 아우르는 직권 수정 절차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에서 빼 준다는 규정이지 전입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4단계 —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실조사의 중점조사 대상 다섯 가지 중 하나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상태가 길어질수록 조사 강도가 올라간다는 신호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의 부담은 과태료 액수 자체보다 그 뒤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 통지가 주민등록지로 가고 일부 자격 확인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통지를 놓치거나 자격 확인 절차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개별 복지급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하나를 놓쳐 자격 문제가 커지는 구조 자체는 관련 글: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넘기면 못 합니다와 닮았습니다. 되돌리는 절차는 재등록 신고이고, 정부24 「주민등록부 재등록신고」 민원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과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입니다. 재등록 자체가 표 B 금액의 요건은 아니지만, 그 앞의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 8일을 지나도 남아 있는 것과 사라지는 것
9월 7일 24시가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정부24 앱으로 응답할 기회 하나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전입신고 의무는 애초에 사실조사 일정이 아니라 전입일부터 14일이라는 자기 시계로 돌아갑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깎아 준다는 안내 역시 별도의 법정 제도가 아니라, 별표 4 일반기준 다목의 재량 감경을 지자체가 운영하며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시점까지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볼지, 감경 폭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인용한 법제처 해석례 13-0523도 그 재량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이지, 전국 공통으로 확정된 감경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순서입니다. 스스로 창구를 찾아가는 것과 조사자가 문 앞에 오는 것은 감경 판단의 재료가 다르고,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표 A의 지연 구간이 한 칸씩 올라갑니다. 사례 1에서 두 달을 흘려보낸 대가가 기준액 기준 1만원, 감경까지 반영하면 2만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서두를 일이 아닌 경우도 분명합니다. 주소지에 세대원이 살고 있어 대표 응답으로 조사가 종료되고 아무도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세대, 입원·요양처럼 사정을 관할에 알리고 판단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경우, 90일 이상 해외 체류처럼 별도 신고 트랙이 따로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대표 응답은 조사 응답을 대신할 뿐이므로, 세대원 중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음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조사 세부 운영, GPS 허용 반경, 감경 사유의 인정 범위는 지자체별로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과 참여 요건 원문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
2026년 7월 24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7월 15일), 「주민등록법」 제40조 조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와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조, 법제처 법령해석 13-0523, 정책브리핑 사실확인 자료, 정부24 민원 안내를 각각 열어 대조했습니다. 표 A·표 B의 기준액은 시행령 별표 4 개별기준 라목과 다목 원문에서 옮긴 값이고, 감경은 모두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실제 부과액은 부과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GPS 허용 반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조사 운영 방식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나 납부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읍·면·동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