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2026 신고 대상, 8천만원·330㎡ 경계로 갈린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이 세목에 붙는 흔한 경고 문구는 "8월을 넘기면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20%"인데, 2026년에는 그 경고가 절반만 맞는다. 지방세법 부칙에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무신고가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연면적세액 쪽에는 20%가 그대로 붙는다. 결국 사업소 연면적 330㎡라는 선은 세액의 크기만 가르지 않는다. 8월을 놓쳤을 때 얼마를 더 물게 되는지, 그 비용의 성격까지 이 선에서 갈린다.
같은 "주민세"라는 이름 아래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가 들어 있다. 세 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낼 것을 안 내거나, 안 낼 것을 걱정하며 8월을 보낸다.

8월에 나에게 오는 주민세는 몇 건인가 — 3분기 판정표
| 구분 | 대상 | 세금이 오는 방식 | 낼 곳 | 2026년 기한 |
|---|---|---|---|---|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 | 보통징수 = 고지서 발송 | 주소지 지자체 | 8월 16일(일)~8월 31일(월) |
|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비과세 대상·제외 업종·1년 이상 계속 휴업자 등 제외) | 신고납부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음) | 각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 | 8월 1일(토)~8월 31일(월)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법정 면세점 이하는 제외) | 신고납부(매월) | 급여 지급일 기준 사업소 소재지 |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
납세지 구분은 지방세법 제76조에 나와 있다. 개인분은 주소지, 사업소분은 각 사업소 소재지다. 집과 가게가 다른 자치구에 있으면 신고·납부 창구가 갈린다. 세목의 귀속 자체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주민세를 특별시세·광역시세로, 제4항은 시·군세로 규정한다. 서울에서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세이지만 신고와 납부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창구에서 건별로 한다. 이게 8월에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다.
개인분은 지방세법 제79조에 따라 보통징수, 즉 지자체가 고지서를 만들어 보낸다.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3조 제1항이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징수 방식 자체가 신고납부라는 뜻이다.
"위택스·ETAX에 조회해도 안 나온다"가 면제라는 뜻은 아니다
8월 초에 위택스나 서울시 ETAX를 열어 납부할 세액을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문의가 매년 반복된다. 개인분은 8월 16일 이후의 고지 자료가 1차 확인 경로이지만 조회 화면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개인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의 주소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의 법정 제외 사유로 판정된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부과 누락일 수 있다.
사업소분은 반대다. 신고 전에는 납부할 세액이 확정돼 있지 않으니 조회 화면이 비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내 사업소를 모르는 상태라고 보면 곤란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은 세무서장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그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니 조회 화면의 공백만으로는 면제 여부도, 신고 접수 여부도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위택스·ETAX의 신고내역(신고서 조회)에서 따로 봐야 정확히 잡힌다. 무신고는 8월 31일까지 실제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그때 지자체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돌려 청구한다(제83조 제6항). 다만 제83조 제6항의 일반 규정과는 별도로 2026년에는 기본세액 부분에 부칙 제12조의 가산세 특례가 걸려 있어, 실제로 얹히는 가산세는 세액 구성요소별로 달라진다(아래 미납 계산 참조).
한 가지 예외 장치는 있다. 제83조 제4항과 제5항은 지자체장이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고 그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우편함에 들어온 납부서대로 내면 신고 의무까지 정리된다는 뜻이다. 다만 발송 여부는 지자체 재량이다. 납부서에 적힌 연면적이 실제와 다르면 그 금액을 그냥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면적이 늘었거나 사업소를 새로 열었다면 신고로 바로잡아야 한다.
개인 사업주의 갈림길: 직전 연도 8천만원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사업소분 대상이다. 원칙이라고 쓴 이유는 비과세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 그리고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제2호에는 상호주의 단서가 붙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의 감면 규정까지 걸리면 실제 세액이 더 낮아지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여부는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개인에게는 그 앞에 문턱이 하나 더 있다. 시행령 제79조 제2항 본문은 대상을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한다. 2026년 8월 신고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는 2025년이다.
경계는 아래처럼 나뉜다. 서울 기준(개인 사업주, 법정 제외면적을 뺀 과세대상 연면적 330㎡ 이하, 조례 가감·비과세·감면 없음 가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 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액 | 사업소분 신고 의무 | 서울 기준 납부액 |
|---|---|---|
| 7,900만원 | 없음 | 0원 |
| 8,000만원 | 있음 | 62,500원 |
| 1억 2,000만원 | 있음 | 62,500원 |
기준선이 "8천만원 이상"이므로 정확히 8,000만원인 사업자도 대상이다. 100만원 차이로 62,500원이 생기고, 그 위로는 매출이 얼마든 연면적이 같으면 같은 금액이다. 사업소분은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 문턱을 넘으면 정액이 붙는 구조다.
자주 어긋나는 게 간이과세와의 혼동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간이과세 적용의 금액 기준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에 두고 있다. 이 금액은 요건 중 하나일 뿐이어서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는 업종 등 다른 요건까지 함께 얽힌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합계액이다. 즉 공급대가 9,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유지하면서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므로 사업소분 신고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니까 해당 없다"는 판단이 여기서 깨진다.
관련 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6, 7월 27일 신고·고지 판정과 납부연장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까지가 시행령 문구다. 사업 형태에 따라 어느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볼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면세사업자라면 직전 연도 자료 기준을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 세무과에 물어 두는 쪽이 안전하다.
8천만원 이상이어도 대상이 아닌 다섯 업종, 그리고 겸업 단서
같은 시행령 제79조 제2항은 금액 기준에 해당해도 사업소분에서 빠지는 사업자를 열거한다. 담배소매인(제1호), 연탄·양곡소매인(제4호), 노점상인(제5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제6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제7호)다. 제2호와 제3호는 삭제된 조항이라 유효한 항목은 다섯 개다. 지자체 안내문에는 잘 실리지 않는 조항이라, 해당 업종인데도 신고 안내를 받고 그대로 납부하는 사례가 생긴다.
그런데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다. 다섯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외가 확정되지 않는다. 다른 업종을 함께 경영하고 있으면 이 제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가 일반 소매업을 같이 하고 있다면 단서에 걸릴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업종이 둘 이상 올라가 있다면 이 문구를 그대로 들고 사업소 소재지 세무과의 판정을 먼저 받는 편이 확실하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본문의 괄호가 하나 더 있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폐업이 아니라 휴업 상태로 1년을 넘긴 경우다.

세액 조립: 기본세액 + 연면적분 + 지방교육세
사업소분 세액은 세 덩어리를 쌓아 만든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이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제82조가 합산 방식을, 제151조가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정한다.
- 기본세액: 개인 사업주 5만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제82조 단서에 따라 연면적이 330㎡ 이하면 이 부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 지방교육세: 개인분 세액과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 이 10%·25%는 표준세율이어서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도시지역 인구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시의 읍·면지역에는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정한다. 연면적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330㎡ 단서가 만드는 계단이 생각보다 크다. 330㎡를 넘으면 초과분만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연면적 전체에 250원을 매긴다. 아래 표는 서울시 안내(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액에 지방교육세 25% 병기)를 적용한 개인 사업주 기준 계산이다. 표의 면적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정 제외면적을 뺀 과세대상 연면적이며 조례 가감·비과세·감면은 없는 경우로 뒀다.
| 과세대상 연면적 | 기본세액 | 연면적분 | 지방교육세 | 납부총액 |
|---|---|---|---|---|
| 300㎡ | 50,000원 | 0원 | 12,500원 | 62,500원 |
| 330㎡ | 50,000원 | 0원 | 12,500원 | 62,500원 |
| 331㎡ | 50,000원 | 82,750원 | 12,500원 | 145,250원 |
| 400㎡ | 50,000원 | 100,000원 | 12,500원 | 162,500원 |
| 400㎡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00원 | 200,000원 | 12,500원 | 262,500원 |
330㎡와 331㎡의 차이는 82,750원이다. 1㎡ 때문에 세액이 2.3배가 된다. 시행령 제82조는 연면적 계산 시 1㎡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니, 330.9㎡는 330㎡로 본다.
이 계단을 판정하는 면적은 건축물대장 총면적과 다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정하면서, 각 목의 연면적은 제외하라는 단서를 붙였다(2026년 5월 29일 개정 공포, 아래 항목은 현행 기준). 가목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용 건축물이 열거돼 있다. 나목은 실제 가동하는 환경 방지·처리시설용 건축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이 대상이다. 다목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추가로 열어 두었다.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면적을 그대로 합산해 계산하면 330㎡ 계단을 실제보다 먼저 넘기게 된다.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의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본다. 제2항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삼는다.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쓰도록 규정을 두었다. 한 건물에 사업소가 여러 개 들어간 경우 이 조항이 판정 면적을 결정한다.
㎡당 500원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도 통념보다 좁다. 시행령 제83조는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로서, 그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을 최근 1년 내에 받은 사업소로 한정한다. 배출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500원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같은 400㎡인데 76,250원과 253,125원으로 갈리는 이유
사업소분은 "전국 5만원"이 아니다. 조례가 손댈 수 있는 자리가 세 곳이다. 제81조 제2항이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하고, 제151조 제2항이 지방교육세율까지 같은 폭으로 가감할 수 있게 한다.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이 10%와 25%로 나뉘는 인구 구분까지 겹친다. 비과세·감면이 없고 세율 조례 가감만 적용된다고 보면, 같은 400㎡ 개인 사업소의 납부총액이 아래 이론적 범위 안에서 벌어진다.
| 조건 | 기본세액 | 연면적분(400㎡) | 지방교육세 | 납부총액 |
|---|---|---|---|---|
| 세 세율 모두 표준 + 교육세 10% 지역 | 50,000원 | 100,000원 | 5,000원 | 155,000원 |
| 세 세율 모두 표준 + 교육세 25% 지역 | 50,000원 | 100,000원 | 12,500원 | 162,500원 |
| 이론 최저: 기본·연면적 50% 경감 + 교육세 10%에서 50% 경감(실효 5%) | 25,000원 | 50,000원 | 1,250원 | 76,250원 |
| 이론 최고: 기본·연면적 50% 가산 + 교육세 25%에서 50% 가산(실효 37.5%) | 75,000원 | 150,000원 | 28,125원 | 253,125원 |
법령이 허용하는 폭만 놓고 보면 76,250원부터 253,125원까지, 차이가 176,875원이다. 아래 두 줄은 비과세·감면이 없다는 전제에서 조례가 가감 권한을 끝까지 쓴 경우를 계산한 폭이다. 실제 납부액은 사업소 소재지 조례로 확정된다. 신고 화면(서울은 서울시 ETAX, 서울 외는 위택스)에 표시된 적용 세율과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한 금액과 맞춰 본다. 금액이 어긋나거나 조례 가감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한다. 조례 원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시 주민세 조례"로 찾을 수 있다.
개인분도 같은 구조다. 지방세법 제78조는 개인분 세율을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1만5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게 했다. 서울시 세목별 안내는 개인분 4,800원에 지방교육세 25%를 병기해 고지한다고 표기하므로 서울은 6,000원이 된다. 다른 지역에서 6,000원과 다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오류가 아니다.
집은 A구, 가게는 B구 — 8월에 낼 건수와 합계
가상 사례로 조립해 본다. 서울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자 개인사업자 김OO(가상 인물). 본점은 B구 200㎡, 2호점은 C구 400㎡이고 두 사업소의 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각각 8천만원 이상이며 조례 가감·비과세·감면은 없다고 가정한다. 면적은 법정 제외면적을 뺀 과세대상 연면적이다.
| 낼 곳 | 세목 | 계산 | 금액 | 처리 방식과 기한 |
|---|---|---|---|---|
| A구(주소지) | 개인분 | 4,800 + 1,200 | 6,000원 | 고지서 수령 후 8/16~8/31 납부 |
| B구(본점 200㎡) | 사업소분 | 50,000 + 12,500 | 62,500원 | 8/1~8/31 직접 신고·납부 |
| C구(2호점 400㎡) | 사업소분 | 50,000 + 100,000 + 12,500 | 162,500원 | 8/1~8/31 직접 신고·납부 |
| 합계 | 231,000원 | 3건 / 3개 자치구 창구 |
사업소분은 사업소마다 별건이어서 사업소가 두 곳이면 신고도 납부도 두 번이다. 관할 자치구가 다르면 접수 창구도 나뉜다. 다만 사업소가 둘 이상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는 8천만원 기준을 어디에 붙일지가 먼저 문제다. 사업소별 과세표준액으로 볼지 사업자 합계로 볼지에 따라 어느 사업소가 신고 대상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사업자 주민세에서 과세표준을 사업소별로 판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낸 적은 있으나, 자기 사업 구조에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물어 확정하면 된다. 반면 개인분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납세의무자에서 빠지므로(제75조 제1항 제3호) 위 사례처럼 본인이 세대주라면 그 세대에서 개인분은 한 건이다. 판정 기준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다. 같은 주소에 살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해 두었다면 각자 판정을 받는다.

2026년 8월 달력 역산과, 놓쳤을 때 붙는 실제 금액
날짜만 따로 정리해 둔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고정돼 있고(개인분 제79조 제2항, 사업소분 제83조 제2항), 그 뒤 일정은 이렇다.
- 8월 1일(토):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시작
- 8월 16일(일): 개인분 납기 시작
- 8월 31일(월): 사업소분·개인분 모두 기한 종료
이 대목에서 연도별로 결과가 달라진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한다. 2024년에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9월 2일까지 밀렸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므로 이 순연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몇 해 전 안내글을 근거로 "9월 초까지 여유가 있다"고 계산하면 어긋난다.
2026년까지만 살아 있는 부칙 특례: 방치 비용이 330㎡ 경계에서 갈린다
신고하지 않고 8월을 넘긴 뒤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통징수로 고지한 경우를 계산한다. 본법 조문보다 부칙을 먼저 펼쳐야 한다.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7769호, 2020.12.29>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2023년 3월 14일·2024년 12월 31일 개정 공포)의 문장은 이렇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걸러내면 범위는 좁다. 부과되지 않는 것은 기본세액(제81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제53조), 과소신고가산세(제54조), 그리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일 단위로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다. 빠지는 것도 명확하다.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고지 납부기한 초과 3%와 제4호의 월 중가산세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또 특례 문구가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못박혀 있어서 연면적세액(제81조 제1항 제2호)과 지방교육세에는 이 특례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미납이라도 330㎡ 경계의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서의 구성이 달라진다. 두 사업소를 같은 조건에 놓고 계산했다. 개인 사업주, 조례 가감·비과세·감면 없음,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고지일까지가 120일이 되는 2026년 12월 29일에 지자체가 보통징수로 고지했고 그 고지 납기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교육세는 제외한 금액이다. 가산세율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 20%), 제55조, 시행령 제34조(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했다.
| 항목 | 경우 1 — 과세대상 연면적 330㎡ 이하 | 경우 2 — 과세대상 연면적 400㎡ |
|---|---|---|
| 본세 | 기본세액 50,000원 |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세액 100,000원 = 150,000원 |
| 무신고가산세 | 0원 (부칙 제12조로 미부과) | 20,000원 (연면적세액분 100,000 × 20%) |
| 납부지연가산세(일 단위, 120일) | 0원 (부칙 제12조로 미부과) | 2,640원 (연면적세액분 100,000 × 0.022% × 120일) |
| 고지 납기 초과 3%(제55조 ①3호) | 1,500원 (50,000 × 3%) | 4,500원 (150,000 × 3%) |
| 합계 | 51,500원 | 177,140원 |
경우 2는 기본세액 5만원분에 대해서만 무신고가산세와 일 단위 가산세가 빠지고 연면적세액 10만원분에는 두 가산세가 그대로 걸린다.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계산 대상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서 가산세를 뺀 금액이므로, 3%는 본세 15만원 전체에 붙어 4,500원이 된다.
고지 시점을 2026년 안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 부칙 제12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부과 시점을 한정한 문구다. 고지가 2027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연말을 넘겨 고지를 받았다면 특례 적용 여부를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330㎡ 경계는 세액 82,750원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8월을 놓쳤을 때 붙는 비용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지방교육세를 뺀 기준으로 330㎡ 이하 사업소에는 사실상 3%만 남고, 330㎡를 넘는 사업소는 연면적세액 쪽에서 20%를 그대로 맞는다.
사업소분에는 기본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서울 기준 12,500원)도 함께 붙는다. 특례 문구가 제81조 제1항 제1호 세액에 한정돼 있어 지방교육세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부분의 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되므로 실제 고지액은 위 표보다 커진다. 단수 절사 등 실무 처리로 원 단위도 달라질 수 있다.
기한을 넘긴 뒤에도 남는 카드: 기한 후 신고
8월 31일을 놓쳤다는 사실을 9월에 알았다면 아직 줄일 구간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그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 폭은 신고 시점에 따라 50%·30%·20% 세 구간으로 나뉜다.
문제는 감면 대상이 제53조 무신고가산세뿐이라는 점이다. 2026년에는 이 한 줄 때문에 결과가 두 갈래로 갈린다. 과세대상 연면적 330㎡ 이하로 기본세액만 있는 사업소가 2026년 안에 정리하는 경우라면, 부칙 제12조에 따라 애초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감면받을 대상 자체가 없다. 이쪽에서 기한 후 신고의 실익은 가산세를 깎는 데 있지 않다. 고지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위 경우 1의 3%, 즉 1,500원이 붙지 않는다. 그게 실익이다.
감면율표가 실제로 작동하는 쪽은 연면적세액이 있는 사업소다. 앞의 경우 2에서 연면적세액 10만원분에 붙은 무신고가산세 20,000원이 감면 대상이 된다. 아래 표도 지방교육세를 뺀 금액이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2026년 8월 31일 기준)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연면적세액 10만원분 무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2026년 9월 30일까지) | 50% | 20,000원 → 10,000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2026년 10월~11월) | 30% | 20,000원 → 14,000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26년 12월~2027년 2월 말) | 20% | 20,000원 → 16,000원 |
9월 안에 신고하면 20,000원의 절반이 깎여 남는 무신고가산세가 10,000원이고 시점이 밀릴수록 남는 금액은 표의 순서대로 커진다. 감면 범위에도 선이 그어져 있다. 감면은 제53조 무신고가산세에만 미치고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는 대상이 아니다. 배제 요건의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결정을 미리 아는 상태를 요건으로 삼은 문구여서, 8월 정기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읽히지는 않는다. 개별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확인해 둔다.
개인분은 성격이 다르다. 고지서를 받고 8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가 붙는다. 서울 기준 6,000원이면 180원이다. 그 뒤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세(월 1만분의 66)는 제55조 제4항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개인분은 3%에서 멈춘다. 방치해도 눈덩이가 되지는 않지만 체납 이력은 남는다.
사업소분으로 돌아오면 시점 변수가 하나 더 붙는다. 감면 구간의 세 번째 칸은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 말까지 이어져, 부칙 제12조가 적은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가운데 두고 걸쳐 있다. 그중 2027년에 걸치는 부분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해를 넘겨 신고하거나 고지를 받는 경우라면 특례 적용 여부를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330㎡ 이하 사업소든 그 선을 넘는 사업소든, 기한을 놓쳤다면 2026년 안에 정리해 두는 쪽이 실행에서 유리하다.
개인분 고지서가 안 온 사람들 — 제외 규정 읽기
제75조 제1항과 시행령 제79조 제1항이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빼는 사람을 열거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상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그 납세의무자가 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와 체류지가 같은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나 외국인등록표로 그 납세의무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마지막 항목이 자취 청년에게 직접 걸린다. 부모가 세대주인 세대의 자녀가 독립해 혼자 세대를 꾸렸고, 미혼이며 과세기준일 기준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개인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 원룸 건물에서 옆집은 고지서를 받고 나는 받지 않는 상황이 여기서 생긴다. 판정 시점이 중요하다. 개인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므로, 7월 1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상태라면 그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7월 2일 이후의 생일이나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판정에 반영된다. 같은 이유로 7월 2일에 이사를 갔다면 그해 개인분은 7월 1일 주소지 지자체가 부과한다.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액이 바뀌었다
종업원분은 8월과 무관하게 매월 돌아간다. 지방세법 제84조의3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인데 여기에도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가감이 가능하다. 제84조의6 제1항·제2항은 종업원분도 신고납부 방식이며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못박았다. 정부24 주민세 안내도 같은 일정을 표기한다. 서울시 안내는 종업원분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표기한다.
작은 사업장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세점이다. 제84조의4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은 그 금액을 360만원으로 규정한다. 이 36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로 300만원에서 올라간 현행 기준이다.
- 개정 전 면세점: 300만원 × 50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원
- 현행 면세점: 360만원 × 50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블로그와 요약 자료에는 아직 1억 5,000만원이 많이 남아 있다.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6,000만원인 사업장은 옛 기준으로는 과세, 현행 기준으로는 면세점 이하다. 급여 수준을 1인당 월 300만원으로 잡으면 60명분이 1억 8,000만원으로 면세점 이하, 61명분은 1억 8,300만원으로 초과다.
판정 단위가 두 층인 구조 — 인원이 아니라 12개월 월평균이 시점을 정한다
조문을 겹쳐 읽어야 한다. 면세점에 걸리는지를 따지는 단위와 세금을 매기는 단위가 다르다. 제84조의4 제1항과 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은 면세점 판정을 그 달 급여총액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의 급여총액을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금액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다. 반면 과세표준은 제84조의2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정한다.
부과 시점은 채용 인원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채용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을 넘는 달부터 부과가 시작되므로, 직전 달까지의 급여 수준에 따라 채용한 그 달부터 과세될 수도 있고 몇 달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직전 11개월이 매월 1억 8,000만원이었고 채용월 급여총액이 1억 8,300만원이라면 12개월 월평균은 1억 8,025만원으로 이미 면세점을 넘는다. 반대로 직전 달까지의 급여가 낮았다면 같은 인원을 채용해도 평균이 문턱에 닿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월평균 산정에서 개업이나 휴·폐업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과 개월 수 계산에서 빼도록 되어 있다. 개업 첫 달이 끼어 있는 사업장은 이 제외 규정을 적용한 뒤 평균을 내야 한다.
부과가 시작된 뒤에는 초과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달 급여총액 전체에 세율이 적용된다. 급여총액이 1억 8,300만원인 달이라면 1억 8,300만원 × 0.5% = 915,000원이 그 달의 세액이다. 이 금액은 조례 가감이 없고 아래에서 볼 과세제외급여와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가 모두 없다는 전제의 계산이다.
공제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다.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1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법정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또는 1년 전부터 계속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였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과거 5년 내 50명 초과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에 정해진 달부터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월 적용급여액은 제3항에 따라 그 달 종업원 급여 총액을 그 달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이다.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는 중소기업이라면 실제 세액이 915,000원보다 낮아질 수 있어 공제액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급여총액에서 빼는 급여 — 여기서 면세점 판정이 뒤집힌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급여총액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으로 정하면서, 다음 급여는 빼도록 단서를 달았다(202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 아래 항목은 현행 기준).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2025년 12월 31일 신설 공포). 해당 종업원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금액이 36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마지막 항목에는 지역 제한이 있다.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수도권 일반 지역 사업소가 근속수당을 빼고 신고하면 과소 신고가 된다.
이 제외 항목들의 실무 효과는 세액을 조금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면세점 판정에 쓰는 급여총액 자체가 낮아진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달, 대체 인력을 함께 쓴 달의 급여를 급여명세서 총액 그대로 합산해 월평균을 내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나온다. 면세점 이하인데 초과로 오판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인원이 60명 선에 걸쳐 있는 사업장이라면 12개월치 급여총액을 여섯 항목으로 걸러 낸 다음 평균을 낸다.
8월에 실제로 할 일
사업소분 신고 대상이라면 순서는 짧다. 첫째, 2025년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둘째, 과세대상 연면적을 ㎡ 단위까지 확정하는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한 건물에 여러 사업소가 들어가 있는 임차 사업소라면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만 보고 계산할 때 과소 신고가 될 수 있다. 앞에서 본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공동사용면적 처리(사용면적을 쓰고,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쓴다)를 먼저 확인해 판정 면적을 잡는다. 그 면적에서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 목의 법정 제외면적을 차감한 값이 신고에 들어갈 숫자다. 330㎡ 근처면 이 숫자가 세액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 셋째, 창구를 고른다. 서울에 사업소가 있으면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 접속하거나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한다. 서울 외 지역이면 위택스 신고 메뉴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선택한다. 어느 쪽이든 화면의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한 금액과 맞춰 본다.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이 과정을 사업소마다 반복한다. 메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어 화면 안내를 같이 본다. 납부 수단과 카드 납부 조건은 지방세 공통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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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은 8월 16일 이후 고지서 또는 위택스·ETAX 조회로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끝난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위에 정리한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할 일이 없다. 제외 사유가 없는데도 고지가 없다면 주소지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 부과 누락인지 확인한다.
어떤 사람이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있나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조례 가감이 없는 지역에서 비과세·감면 대상도 아니라면 지방교육세 25% 기준 사업소분은 62,500원 한 건이다. 8월 건수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개인분은 납세지가 제76조에 따라 주소지로 잡히므로, 세대주처럼 제75조 제1항의 개인분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분과 개인분이 각각 생겨 정리할 건수가 두 건 이상이 된다. 이 경우 서울 기준 개인분은 6,000원이다. 반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처럼 제75조 제1항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분이 부과되지 않아 8월에 사업소분 한 건만 남을 수 있다. 신고 창구는 서울 사업소라면 ETAX 또는 관할 구청, 그 밖의 지역이면 위택스다.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를 넘거나 사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 조례로 세율을 가감한 지자체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를 뼈대로 쓰되 금액은 신고 화면에서 확정해야 한다.
반대로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쪽도 분명하다. 과세기준일에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 시행령 제79조 제2항의 다섯 업종에 해당하면서 다른 업종을 겸영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판정 자체가 달라진다. 사업소용 건축물에 구내식당·기숙사·환경 방지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이라면 표에 넣을 면적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는 중소기업은 종업원분에서 고용지원 공제 여부가 세액을 좌우한다. 미납 비용 계산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위 51,500원·177,140원은 특례가 살아 있는 2026년 안에 고지를 받은 미납분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제75조부터 제84조의6까지와 시행령 제78조·제78조의2·제79조·제82조·제83조·제85조의2를 함께 보면 구조가 한 번에 잡힌다. 가산세 특례는 본문 조문이 아니라 같은 법 부칙(법률 제17769호) 제12조에 있으니 별도로 펼쳐야 한다.
이 글의 정보 기준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이다. 확인 경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 조문, 정부24 주민세 서비스 안내,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페이지였다.
본문의 계산표는 세액이 조립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이고 특정 지역의 확정 고지액이 아니다. 개인분 세율과 사업소분 기본세액·연면적세율, 종업원분 세율이 모두 조례로 가감될 수 있고 지방교육세율에는 인구 구분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의 감면 규정에 걸리는 사업소라면 금액이 더 내려간다.
개정이 잦은 항목도 있다. 개정 공포일로 보면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액은 2024년 12월 31일, 급여총액 제외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의 제외 대상은 2026년 5월 29일에 손이 닿았고, 본문에 쓴 기준액과 제외 항목은 현행 조문 기준이다. 미납 계산의 전제가 된 사업소분 가산세 특례는 본문이 아니라 부칙(법률 제17769호, 2020년 12월 29일) 제12조에 들어 있다. 두 차례 개정 공포로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기한이 연장될지 종료될지는 이후 개정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2027년에 고지가 이루어지는 미납분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본문의 2026년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조문의 시행일과 부칙 적용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판정과 세액의 법적 기준은 지방세법령과 감면 법령, 해당 지자체 조례 그리고 사실관계이고 신고 화면은 그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기 위한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