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모두의카드 환급률 2026, 정액형 손익분기 7만 7,500원
K패스 모두의카드 환급률을 검색하면 "2026년 4~9월 한시 인상으로 일반 30%, 청년 45%, 저소득 83.3%"라고 적힌 안내를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그런 표는 어느 공식 문서에도 없습니다. 2026년 4월에 시작된 한시 조치는 두 가지였고 정률 환급률 상향은 하루 네 구간으로 지정된 시차시간대에 승차한 건에 한해서만 붙습니다. 나머지 한 축은 환급률이 아니라 정액형의 기준금액을 절반 가까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일반 유형 이용자가 1회 3,000원 미만 수단으로만 월 9만 원을 쓰고 시차시간대 지출은 없다고 놓아 보겠습니다. 정률로 계산하는 기본형은 1만 8,000원, 9월 30일까지의 한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정액형은 6만 원입니다. 같은 달 같은 교통비인데 4만 2,000원이 갈립니다. 제목에 적은 7만 7,500원도 조건이 붙은 값입니다. 같은 수도권 일반 유형이 일반형 수단만 이용할 때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계선이고 유형이나 권역이나 시기가 달라지면 숫자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래에서는 K-패스 공식 누리집과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자료에 실린 확정 수치만으로 두 계산식을 복원하고, 공식 안내에는 없는 손익분기 금액을 유형별·지역별로 역산합니다.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한시 조치는 9월 30일 승차분까지만 확정돼 있으므로, 모든 표는 9월까지의 값과 10월 이후의 값을 나란히 둡니다.

계산에 쓸 도구는 이것 하나입니다.
정액형 환급액 = max(0, 월 이용금액 M − 기준금액 B)
기본형 환급액 = 월 이용금액 M × 환급률 r
두 계산이 같아지는 지점 M* = B ÷ (1 − r)
M이 M*를 넘으면 그달은 정액형이, 넘지 못하면 기본형이 적용됩니다. M이 정확히 M*와 같으면 두 값이 일치합니다
환급률이 올랐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 상향분은 시간대에 붙어 있다
K-패스 공식 누리집 적립안내는 시차 출퇴근 시간을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16시17시, 19시20시로 규정하고, 판정 기준이 하차가 아니라 승차시간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한시적 정책 시행기간이 2026.04.01 ~ 2026.09.30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네 구간에 승차한 건에는 평상시 환급률에 30%p가 더해집니다. 제도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모두의카드 안내문에 실린 시차시간 환급률은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입니다. 평상시 값이 각각 20%, 30%, 50%, 53.3%이니 정확히 30%p 차이입니다.
떠도는 "일반 30%, 청년 45%, 3자녀 75%" 표는 평상시 값을 1.5배 한 숫자로 보입니다. 실제 제도는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고 그마저도 전 시간대가 아니라 네 구간 승차분에만 적용됩니다. 판정은 승차 건마다 따로 이뤄집니다. 오전 8시에 탄 출근 건에는 상향분이 붙지 않지만 같은 사람이 저녁 7시 반에 퇴근길 차를 타면 그 건의 지출에는 붙습니다. 83.3%라는 숫자 역시 저소득 유형이 시차시간대에 승차했을 때의 값이며 그 사람의 다른 승차 건은 53.3%로 계산됩니다.
한시 조치의 나머지 절반은 정액형 기준금액 인하입니다. 같은 안내문에 실린 수도권 일반 국민 값을 보면 일반형이 6만 2,000원에서 3만 원, 플러스형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형 2만 5,000원·플러스형 4만 5,000원, 3자녀 이상과 저소득층은 일반형 2만 2,000원·플러스형 4만 원이 한시 기준금액입니다. 비수도권 세 권역의 인하 후 금액도 같은 안내문에 함께 공개돼 있어 뒤에서 4권역 전체를 표로 옮겼습니다.
2026년 8월 8일 시점에 재연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발표가 없으면 10월 1일 승차분부터 환급률과 기준금액이 모두 평상시 값으로 자동 복귀합니다. 적용 시점은 지급일이 아니라 승차일이 기준이므로, 9월 30일에 탄 건이 10월에 입금되더라도 그 건은 한시 요율로 계산됩니다.
내 환급액은 두 갈래로 계산돼 큰 쪽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가입할 때 기본형과 정액형 중 하나를 고르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광위 안내문은 환급방식을 두고 정률제와 정액제 중 사전 선택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장 큰 혜택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이용자가 할 일은 선택이 아니라 자기 이용 패턴이 어느 쪽 계산에 걸리는지 아는 것입니다. 모두의카드가 새 카드라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기존 K-패스 카드에 환급 방식이 하나 더해진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광위 안내문이 적은 환급기준은 카드 발급,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월 15회 이상 이용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카드만 들고 다니면서 회원가입이나 카드 등록을 건너뛰면 아무리 타도 이용 실적이 적립으로 잡히지 않아 그달 환급은 0원이 됩니다. 계산식을 따져보기 전에 자기 카드가 등록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액형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환승금액을 포함한 1회 총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까지 포함해 요금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이 경계가 실제 판정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광역버스나 GTX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승차 건 상당수는 1회 3,000원을 넘기 때문에 일반형 계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기 교통비를 일반형 기준금액에 대보고 "기준을 넘었으니 초과분을 다 받겠다"고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어긋납니다.
공식 안내가 자동 적용을 보증하는 범위는 정률제와 정액제 사이까지입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 중 어느 쪽 기준금액이 자기에게 붙는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유형마다 적용 대상 수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나 K-패스 누리집에서 본인 가입 유형을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표를 볼 때도 자기가 어느 표를 보아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달에는 정액형 환급액이 0이 되고 그달은 기본형 정률 계산이 적용됩니다. 두 방식은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매달 다시 붙는 비교라서 같은 사람도 여름과 겨울에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교통비 얼마부터 정액형이 이기는가 — 손익분기 역산표
공식 안내는 환급률 표와 기준금액 표를 각각 보여줄 뿐, 두 표를 겹쳐서 나오는 경계선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이 M* = B ÷ (1 − r)입니다. 아래 표는 앞에서 확정한 기준금액과 환급률만 넣어 계산한 값이고 시차시간대 이용이 전혀 없는 경우(정률 환급률이 평상시 값 그대로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약"을 붙인 값은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입니다.
수도권 일반형(1회 총요금 3,000원 미만 수단) 기준
| 유형 | 기준금액 9/30까지 | 손익분기 9/30까지 | 기준금액 10/1부터 | 손익분기 10/1부터 |
|---|---|---|---|---|
| 일반(만 35~64세 중 우대 유형 미해당, 20%) | 30,000원 | 37,500원 | 62,000원 | 77,500원 |
| 청년·2자녀·어르신(30%) | 25,000원 | 약 35,700원 | 55,000원 | 약 78,600원 |
| 3자녀 이상(50%) | 22,000원 | 44,000원 | 45,000원 | 90,000원 |
| 저소득(53.3%) | 22,000원 | 약 47,100원 | 45,000원 | 약 96,400원 |
수도권 플러스형(광역버스·GTX 등 모든 수단) 기준
| 유형 | 기준금액 9/30까지 | 손익분기 9/30까지 | 기준금액 10/1부터 | 손익분기 10/1부터 |
|---|---|---|---|---|
| 일반(20%) | 50,000원 | 62,500원 | 100,000원 | 125,000원 |
| 청년·2자녀·어르신(30%) | 45,000원 | 약 64,300원 | 90,000원 | 약 128,600원 |
| 3자녀 이상(50%) | 40,000원 | 80,000원 | 80,000원 | 160,000원 |
| 저소득(53.3%) | 40,000원 | 약 85,700원 | 80,000원 | 약 171,300원 |
굵게 표시한 손익분기 금액은 공식 발표 수치가 아닙니다. 공고에 실린 기준금액과 환급률에 M* = B ÷ (1 − r)를 적용해 직접 계산한 값이라, 카드사 안내나 누리집에서 같은 숫자를 찾으려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시내버스·지하철만 타면서 월 5만 원을 쓴다면 9월까지는 손익분기 3만 7,500원을 넘으므로 정액형이 걸려 2만 원을 받습니다. 10월부터는 7만 7,500원에 미달하므로 기본형이 걸려 1만 원을 받습니다. 3만 7,500원이던 경계가 7만 7,500원으로 4만 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한시 조치 종료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 유형의 손익분기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 기준금액은 3자녀 이상과 같은데 정률 환급률이 53.3%로 더 높아서 기본형이 유리한 구간이 그만큼 넓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환급률이 높은 유형일수록 정액형으로 넘어가는 문턱도 높아집니다.

기준금액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따라 네 권역으로 나뉩니다. 대광위 안내문은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전국을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 한시 인하 금액도 권역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안내문에 실린 값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기준금액 (일반형 / 플러스형)
| 거주 권역 | 일반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
| 수도권 | 30,000원 / 50,000원 | 25,000원 / 45,000원 | 22,000원 / 40,000원 |
| 일반지방권 | 27,000원 / 47,000원 | 23,000원 / 42,000원 | 20,000원 / 37,000원 |
| 우대지원지역 | 25,000원 / 45,000원 | 21,000원 / 40,000원 | 17,000원 / 35,000원 |
| 특별지원지역 | 22,000원 / 42,000원 | 20,000원 / 37,000원 | 15,000원 / 32,000원 |
이 값을 손익분기 산식에 넣으면 비수도권 거주자도 자기 경계선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권역별 일반형 손익분기
| 거주 권역 | 일반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 | 저소득 |
|---|---|---|---|---|
| 수도권 | 37,500원 | 약 35,700원 | 44,000원 | 약 47,100원 |
| 일반지방권 | 33,750원 | 약 32,900원 | 40,000원 | 약 42,800원 |
| 우대지원지역 | 31,250원 | 30,000원 | 34,000원 | 약 36,400원 |
| 특별지원지역 | 27,500원 | 약 28,600원 | 30,000원 | 약 32,100원 |
10월 1일 이후 권역별 일반형 손익분기(평상시 기준금액 적용)
| 거주 권역 | 일반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 | 저소득 |
|---|---|---|---|---|
| 수도권 | 77,500원 | 약 78,600원 | 90,000원 | 약 96,400원 |
| 일반지방권 | 68,750원 | 약 71,400원 | 80,000원 | 약 85,700원 |
| 우대지원지역 | 62,500원 | 약 64,300원 | 70,000원 | 약 74,900원 |
| 특별지원지역 | 56,250원 | 약 57,100원 | 60,000원 | 약 64,200원 |
두 표를 세로로 비교하면 권역별로 경계가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보입니다. 특별지원지역 일반 유형은 2만 7,500원에서 5만 6,250원으로, 일반지방권 청년 유형은 약 3만 2,900원에서 약 7만 1,400원으로 이동합니다. 월 교통비가 3만~5만 원대에 머무는 이용자라면 9월까지는 정액형에 걸려 초과분을 통째로 돌려받다가, 10월부터는 정률 계산으로 넘어가 환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본인 주소지가 어느 권역으로 분류되는지는 K-패스 누리집의 환급 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조합은 M* = B ÷ (1 − r)에 자기 기준금액을 직접 넣으면 됩니다.
시차시간대에 쓴 돈의 비중이 손익분기선을 밀어 올린다
앞 표는 시차시간대 이용이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한 달 교통비 중 일부만 네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실효 환급률입니다.
r_eff = (p × 시차 요율) + ((1 − p) × 평상 요율)
p = 시차시간대 지출금액 ÷ 정률제가 적용되는 전체 지출금액
손익분기도 M* = B ÷ (1 − r_eff) 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p를 횟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광위 안내문은 인상분이 붙는 대상을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으로 적습니다. 해당 여부는 승차 시각으로 가리지만 인상된 요율이 곱해지는 것은 그 시간대에 쓴 금액입니다. 승차 횟수 비율로 p를 어림잡으려면 모든 통행의 요금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새벽 첫차는 시내버스, 저녁 퇴근은 광역버스처럼 요금이 다르면 횟수 비율과 금액 비중이 벌어집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평상 20%, 시차 50%, 한시 기준금액 3만 원)를 예로 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 시차시간대 지출금액 비중 p | 실효 환급률 | 9월까지 손익분기 |
|---|---|---|
| 0% | 20.0% | 37,500원 |
| 20% | 26.0% | 약 40,500원 |
| 40% | 32.0% | 약 44,100원 |
| 60% | 38.0% | 약 48,400원 |
| 80% | 44.0% | 약 53,600원 |
| 100% | 50.0% | 60,000원 |
시차시간대에 쓰는 금액 비중이 커질수록 정률 계산이 세지므로 오히려 정액형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올라갑니다. 새벽 5시 40분 첫차와 저녁 7시 반 퇴근으로 교통비 전액을 네 구간 안에서 쓰는 사람이라면 실효 환급률이 50%가 됩니다. 이 사람의 월 이용금액이 6만 원 미만이면 정률 계산이 큽니다. 정확히 6만 원이면 두 계산이 3만 원으로 같아지며, 6만 원을 넘어서면 정액형이 커집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 변수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차 요율이 없어지면 p가 얼마든 실효 환급률은 평상시 값으로 고정되고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손익분기는 7만 7,500원 하나로 수렴합니다. 출근 시간을 조정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함께 사라지는 셈입니다.
같은 9만 원을 9월에 쓸 때와 10월에 쓸 때
아래 세 사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계산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설정입니다. 모두 수도권 거주, 월 15회 이상 이용, 유형 자격은 이미 등록된 상태로 가정했습니다.
사례 1 — 만 40세 직장인(2자녀·3자녀·저소득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 20%), 시내버스·지하철만, 월 9만 원, 시차시간대 지출금액 비중 40%
9월까지는 기본형이 9만 원 × 32.0% = 2만 8,800원, 정액형이 9만 원 − 3만 원 = 6만 원입니다. 큰 쪽인 6만 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10월부터는 기본형이 9만 원 × 20% = 1만 8,000원, 정액형이 9만 원 − 6만 2,000원 = 2만 8,000원으로 2만 8,000원. 같은 교통비, 같은 사람인데 월 3만 2,000원이 줄어듭니다.
사례 2 — 만 29세 청년, 광역버스 통근, 플러스형 가입자 기준, 월 14만 원, 시차시간대 지출금액 비중 30%
승차 건 대부분이 1회 3,000원을 넘어 일반형 계산에는 거의 잡히지 않으므로, 플러스형에 가입돼 있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이용 패턴이라도 일반형 가입자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9월까지 기본형은 실효 환급률 39.0%를 적용해 5만 4,600원, 정액형은 14만 원 − 4만 5,000원 = 9만 5,000원이므로 9만 5,000원. 10월부터는 기본형 4만 2,000원, 정액형 14만 원 − 9만 원 = 5만 원으로 5만 원입니다. 차이는 월 4만 5,000원으로 세 사례 중 가장 큽니다.
사례 3 — 만 68세 어르신, 시내버스·지하철, 월 6만 원, 시차시간대 이용 없음
9월까지 기본형은 6만 원 × 30% = 1만 8,000원, 정액형은 6만 원 − 2만 5,000원 = 3만 5,000원이므로 3만 5,000원. 10월부터는 정액형이 6만 원 − 5만 5,000원 = 5,000원으로 쪼그라들어 기본형 1만 8,000원이 더 커집니다. 결과는 1만 8,000원, 차이는 월 1만 7,000원입니다. 금액 차이보다 눈여겨볼 것은 적용되는 방식 자체입니다. 정액형에서 기본형으로 뒤집힙니다. 월 6만 원은 10월 이후 손익분기 약 7만 8,600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은 환급률 30%로 신설된 구간이라 기존 일반 20%보다 유리하지만, 신청 화면에서 유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적용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정되는 다른 제도와 달리 연령만으로 구분되는 유형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관련 글: 기초연금 2026 소득인정액 계산, 전액 산정이면 212만 300원 초과부터 감액
14회에서 멈춘 달에 사라지는 금액
K-패스 적립안내는 "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 이용 시 지급됩니다"라고 규정하고, 대광위 안내문의 환급기준도 월 15회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적습니다. 비례해서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14회에서 달이 끝나면 그달은 환급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사라지는지는 그 사람의 요금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형은 1회 총요금 3,000원 미만 수단만 대상이라, 14회로 쌓을 수 있는 일반형 이용금액은 애초에 4만 2,000원 미만입니다. 아래 두 가상 사례는 매 통행의 요금이 같고 시차시간대 이용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15회째 승차 요금이 월 이용금액에도 더해지는 것까지 반영해 계산했습니다. 수도권 거주, 9월 30일까지의 한시 기준금액 적용 기준입니다.
| 가상 사례 | 14회에서 끝난 달 | 15회를 채운 달 | 되살아나는 금액 |
|---|---|---|---|
| 시내버스·지하철 1회 1,500원 (일반 유형, 일반형) | 이용 2만 1,000원 → 0원 | 이용 2만 2,500원 → 4,500원 | 4,500원 |
| 광역버스·GTX 1회 4,500원 (청년 유형, 플러스형) | 이용 6만 3,000원 → 0원 | 이용 6만 7,500원 → 2만 2,500원 | 2만 2,500원 |
첫 번째 사례는 규모가 작아도 방향이 분명합니다. 2만 1,000원에서 멈추면 0원이고, 1,500원을 더 써 2만 2,500원이 되면 정률 20%가 걸려 4,500원을 받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정액형 계산이 기준금액 3만 원에 못 미쳐 0이므로 기본형이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번의 승차가 적용 방식까지 바꿔놓습니다. 14회 시점의 6만 3,000원은 청년 플러스형 손익분기 약 6만 4,300원에 못 미칩니다. 횟수 문턱을 잠시 제쳐두고 두 산식만 대보면 이 금액대는 기본형이 큰 구간입니다. 그런데 15회째 요금 4,500원이 월 이용금액을 6만 7,500원으로 밀어 올리면서 경계를 넘습니다. 정액형이 6만 7,500원 − 4만 5,000원 = 2만 2,500원으로 기본형 2만 250원을 앞지릅니다. 4,500원을 더 쓴 결과가 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월말에 횟수를 세는 일이 사소해 보여도 들인 요금 대비 회수 금액으로 따지면 이 제도에서 가장 남는 행동입니다.
남은 날로 채울 수 있는지는 뺄셈으로 어림잡습니다. 남은 통근일 × 2 ≥ 15 − 이번 달 누적 횟수이면 통근만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25일 기준 누적 9회에 남은 근무일이 4일이면 8회를 더 탈 수 있으니 모자란 6회를 메우고도 남습니다. 누적 5회에 남은 근무일이 3일뿐이면 통근으로는 6회여서 부족분 10회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식은 통근분만 세는 간이식입니다. 장보기·병원·주말 이동도 그대로 횟수에 들어가므로, 통근 외 일정까지 합쳐 다시 세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달도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월 중순에 가입해 그달 8회밖에 타지 못했더라도 첫 달만은 계산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예외는 딱 한 번뿐이고 두 번째 달부터는 15회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택근무나 장기 출장이 잦아 15회를 못 채우는 달이 반복되고, 채운 달에도 월 교통비가 손익분기에 한참 못 미친다면, 이 제도로 얻는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드사 자체 교통 할인 혜택을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월 60회까지"라는 상한은 모두의카드 환급기준에 없다
과거 안내를 인용한 글에는 월 60회, 1일 2회 같은 상한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광위 안내문의 환급기준 항목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카드 등록에 이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를 적고, 그 뒤에 괄호로 (최대한도 없음)을 함께 표기합니다. 이용 횟수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문턱은 하한인 월 15회뿐이라는 뜻입니다. 월 60회·1일 2회는 개편 전 K-패스 안내에 있던 조건이며 이를 현행 모두의카드 계산에 그대로 옮기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정액형에 대해서도 대광위는 기준금액을 넘겨 지출한 교통비를 초과분 전액 돌려받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 횟수보다 금액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시차시간대 이용 없이 월 20만 원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10월 이후 기준으로 기본형은 4만 원, 정액형은 20만 원 − 6만 2,000원 = 13만 8,000원입니다. 상한이 있다고 믿고 정률 계산만 해보면 실제 지급액을 9만 8,000원이나 낮게 잡게 됩니다. 적용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하므로 돈을 잃지는 않지만 "어차피 상한에 걸린다"는 판단으로 이용을 조정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9월 한 달에 기한이 세 번 걸려 있다 — 청년 연령은 지자체가 따로 정한다
이 절은 2026년 8월 8일 확인 기준이며 시점에 묶인 일정만 모았습니다. 앞의 계산 절들은 10월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반대로 이 절의 내용은 한시 조치의 연장 여부나 서울시 후속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카드를 바꾸거나 새로 가입하기 직전에 해당 기관 공고를 다시 열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날짜 | 일어나는 일 | 확인하지 않으면 |
|---|---|---|
| 8월 31일 | 기후동행카드 선불 30일권 충전 종료 | 9월 이후 선불 30일권 신규 충전 불가 |
| 9월 1일 | 기후동행패스 출시(서울시민 대상, 청년 만 19~39세) | 서울시 결합 혜택 미적용 |
| 9월 29일 | 8월 31일에 충전해 당일 개시한 선불 30일권의 만료일 | 충전한 카드는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 |
| 9월 30일 | 후불 기후동행카드 충전 종료 + 모두의카드 한시 조치 종료(승차분 기준) | 10월 1일 승차분부터 평상시 요율·기준금액 |
| 10월 1일 | 기후동행카드 선·후불 모두 신규 충전 불가 | 이미 충전한 기간이 끝나면 일반 교통카드로 사용 |
날짜를 읽을 때 충전 마감과 이용 종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시 안내문이 8월 31일과 9월 30일에 붙인 표현은 충전 종료이고, 같은 문서에 "충전한 기후동행카드는 만료까지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8월 31일에 30일권을 충전해 그날 개시하면 만료가 9월 29일이 되는 구조이지, 9월 29일에 모든 선불권이 일제히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종료하면서 단기권(1·2·3·5·7일권)은 계속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9월 1일 출시되는 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카드 구조에 서울시 혜택을 결합한 형태이며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 패스에 한시 인하 기준금액이 적용되는지 평상시 기준금액이 적용되는지는 서울시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시 보도에 나온 금액과 한시 인하 금액이 서로 달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 연령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두의카드 본체의 청년 유형은 만 19~34세이고, 그 위인 만 3539세 구간을 따로 챙기는 쪽은 지자체입니다. K-패스 누리집 공지 기준으로 경기·인천·광주·울산 네 곳의 지자체 패스가 만 3539세 청년의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을 30%에서 60%로 올렸습니다. 같은 공지는 각주에서 경남을 따로 떼어 30%로 기존과 같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지자체 패스가 있다고 해서 이 상향이 저절로 따라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청년으로 분류되느냐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만 37세 이용자가 한 달 교통비 가운데 4만 원을 네 시차 구간에서 썼다고 놓아 보겠습니다. 그 지출분에 붙는 정률 환급액은 60%가 적용되면 2만 4,000원, 30%면 1만 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시차시간대 지출분만 떼어놓고 보면 두 배, 차액으로는 1만 2,000원이 갈립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정액형 계산과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되므로, 이 차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차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률 계산이 이기는 달에는 차액이 그대로 드러나고, 정액형이 이기는 달에는 묻힙니다.
서울은 층위가 다릅니다. 기후동행패스는 9월 1일 출시되는 서울시 사업이라 위 공지가 나열한 K-패스 지자체 패스와는 별개이며, 서울시는 이 패스에 관해 "서울 청년은 만 39세까지 청년 요금 적용"이라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별도 사업 유무와 연령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대상 지원 제도는 연령 상한이 사업마다 제각각이라 이 지점에서 착오가 잦습니다. 관련 글: 청년 월세 지원 2026, 접수는 5월 29일 마감 발표는 9월 14일

10월 1일 이후를 세 줄로 미리 정해두기
필요한 입력값은 세 개뿐입니다. 본인 유형(연령 또는 자녀 수·수급 자격), 주민등록상 거주 권역, 최근 석 달 평균 월 교통비. 여기에 광역버스·GTX 이용 여부를 더해 일반형과 플러스형 중 어느 표를 볼지 정하면 판정이 나옵니다.
월 교통비가 자기 권역·유형의 10월 이후 손익분기를 넘는다면 정액형이 걸리므로 이용이 늘수록 환급도 그대로 늘어납니다. 이런 이용자에게는 이 제도가 교통비 상한선처럼 작동합니다. 반대로 손익분기에 못 미친다면 10월부터는 정률 계산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도 교통비가 늘면 환급도 늘지만 늘어나는 폭이 환급률만큼으로 눌립니다. 정액형은 기준금액을 넘긴 지출이 그대로 환급으로 돌아오는 데 비해, 기본형은 1,000원을 더 써도 일반 유형 기준으로 200원이 돌아오는 식입니다. 월 15회를 자주 놓치는 이용자라면 그달은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카드사 교통 할인이나 지자체 별도 사업 쪽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유형 등록 상태, 본인 권역의 기준금액, 카드사별 실제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K-패스 환급안내와 이용 중인 카드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광위는 적립월 익월 초 7영업일에 최종 환급금을 카드사로 전달하고, 이용자 계좌에 실제로 들어오는 날짜와 방식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환급이 늦다고 느껴질 때 K-패스가 아니라 카드사에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