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1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넘기면 못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넘기면 못 합니다퇴사하면 건강보험은 그다음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보험료를 재직 때 수준으로 묶어 두는 임의계속가입을 쓰려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한 번 넘기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마감 시점이 퇴사일이 아니라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 걸려 있어서 고지서를 받고도 "천천히 알아보지" 하고 미루다 놓치는 사람이 해마다 나옵니다.이 글은 퇴사자가 마주하는 세 갈래 길 — 임의계속가입,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 지역가입자 유지 — 중에서 내 상황에 무엇이 유리한지 판정 기준으로 갈라 주고, 신청 마감일을 날짜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순서를 다룹.. 2026.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