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한후신고1 주민세 사업소분 2026 신고 대상, 8천만원·330㎡ 경계로 갈린다 주민세 사업소분 2026 신고 대상, 8천만원·330㎡ 경계로 갈린다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이 세목에 붙는 흔한 경고 문구는 "8월을 넘기면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20%"인데, 2026년에는 그 경고가 절반만 맞는다. 지방세법 부칙에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무신고가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연면적세액 쪽에는 20%가 그대로 붙는다. 결국 사업소 연면적 330㎡라는 선은 세액의 크기만 가르지 않는다. 8월을 놓쳤을 때 얼마를 더 물게 되는지, 그 비용의 성격까지 이 선에서 갈린다.같은 "주민세"라는 이름 아래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가 .. 2026.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